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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8주 - 중재의 기본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7-31 11:21:53
  • 수정 2018-09-26 12: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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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라는 것의 기본적인 목적은 시간이 오래걸리는 기존 민사소송 절차를 피하고, 빠른 시일 내 판결문을 받아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
중재라는 것의 기본적인 목적은 시간이 오래걸리는 기존 민사소송 절차를 피하고, 빠른 시일 내 판결문을 받아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년도 걸릴 수 있는 민사소송을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은 빠른 결과를 원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선 참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물론 그만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입니다.

중재라는 것을 진행하기위해서는 우선 중재자를 선임해야하고, 이후 자신 또는 회사를 변호할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며, 마지막으로 중재를 진행할 장소를 섭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역시 기존 사법부가 제공하는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서는 비용이 더 들기 마련입니다. 기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만 고용을 하면 되고, 재판의 장소, 그리고 판결문을 내리는 판사는 모두 국가에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중재”라는 단어는 사실 정확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재”라는 단어는 “Mediation”과 “Arbitration”이라는 두가지 소송의 절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Mediation”이라는 것은 소송이라기 보다는 합의에 그 목적을 둔 절차로, 조정이나 협상을 통해 어떠한 타결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고용되는 중재인은 “Mediator”라고 합니다.

똑같이 “중재”라고 번역되는 “Arbitration”의 경우에는 소송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적인 소송” (Private Litigation)을 의미하는 Arbitration, 중재소송은 합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절차가 의미하는 바는 다르지만 모두 “중재”라고 묶어 통역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재라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쌍방이 사전에 그 중재절차에 동의를 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상적인 중재의 경우 쌍방은 사전 계약을 통해 어떠한 문제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중재조항” 또는 “Arbitration Clause”라고 하는데,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꼭 존재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특정 중재기관의 원칙 (Institutional Rule) 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것인지 기재를 하고, 중재시 적용되는 준거법 (Governing Law)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후 중재를 진행할 장소인 중재지 (Seat of Arbitration)와 중재인의 수, 그리고 중재시 사용될 언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은 중재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 있어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의 요소들은 반대로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준거법이 “홍콩법”인 중재에서 쌍방이 한국에 있을 경우, 중재지는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중재기관을 “대한상사중재원”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로 정한다면, 적용되는 법률은 홍콩법이지만 중재소송은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준거법이 “한국법”인 소송에서 쌍방의 편의를 위해 중재지를 “미국”으로 정한 경우에 실제 중재는 미국에서 진행되지만 소송에서 적용되는 법은 한국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국제중재” (International Arbitration)라고 합니다. 즉 국제중재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국제법” (International Law)이나 “국제변호사” (International Lawyer) 자격증이 있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나라를 오가면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제적인 소송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국제변호사 자격증”라는 것은 없으며, 그러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시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재가 홍콩에서, 그리고 홍콩법에 의해 진행된다면 국내중재 (Domestic Arbitration)가 되는 것이고, 한국에서 홍콩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면 국제중재 (International Arbitration)가 되는 것입니다.

합의 절차를 뜻하는 의미의 Mediation 중재의 경우 역시 지리상 그 중재지가 외국일 경우 국제중재가 되는 것이며, 그 취지는 앞서 말한 협상을 통한 합의에 있는 것입니다.

중재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그 유연성에 있는 것이지만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확실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소송을 통한 결과가 목적일 경우에 중재만큼 유용한 소송절차는 없으며, 그렇게 받은 중재판결문은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사법부에 그 판결문을 등록하여야 비로소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어서 다음주에는 이러한 판결문 등록 절차를 알아보고, 국제무역, 상사에 자주 적용되는 중재기관 및 그 원칙을에 대해 자세히 논해보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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