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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9주 - 주요 중재기관들과 중재 판결문 등록 절차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8-07 12:12:11
  • 수정 2018-09-26 1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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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주 우리는 중재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재의 장점은 바로 기존에 존재하는 사법부가 제공하는 재판보다 시간상 효율적이라는 점에 있고, 단점은..
지난주 우리는 중재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재의 장점은 바로 기존에 존재하는 사법부가 제공하는 재판보다 시간상 효율적이라는 점에 있고, 단점은 바로 기존 민사재판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재에 적용되는 법은 소송의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한 준거법입니다. 홍콩법을 적용하기로한 중재는 당연히 홍콩법에 근거하여 중재재판이 진행되고, 한국법을 적용하기로한 중재에는 당연히 한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각기 다른 중재기관 또는 중재원 (Arbitral Institution)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중재규칙" (Institutional Rules)라고 하는데, 큰 그림에서는 모두 비슷하지만 서로 더 많은 중재사건들을 유치하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각기 다른 규칙들도 도입하여 적용합니다. 중재기관들도 결국에는 "중재" (Arbitration)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재기관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법칙은 단연 "공정한 재판절차" 입니다. 국가의 사법기관을 통한 민사재판을 거부하고 중재라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기관에 왔지만 정작 중재기관의 법칙이 한쪽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누구도 중재를 통한 분쟁조정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통점들은 바로 많은 중재기관들이 1922년 만들어진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또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중재 법칙을 본떠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재기관들은 중재의 가장 큰 장점인 "효율성"과 "유연성"이라는 분야에서 경쟁을 합니다. 재판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시간을 줄일 수록 해당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사건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크지 않은 중재사건의 경우에는 재판 없이 서면으로만 사건을 해결하거나, 중재자 선정 (Arbitrator)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절차상의 시간 감축을 통해 시간상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중재의 가장 큰 단점인 "높은 비용"에서도 경쟁은 이어집니다. 중재기관들마다 중재의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데 집중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 역시 더 많은 사건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d valorem" (종가세)를 줄인다던지, 또는 기관의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홍콩의 중재원은 HKIAC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라고 하며, 중국 본토의 중재원은 CIETAC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홍콩에서 일어나는 여러 중재사건들의 가장 흔한 전쟁터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중재기관인 KCAB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입니다.

홍콩 정부는 홍콩을 중재재판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하여 2011년 중재법령 (Arbitration Ordinance)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기존에 존재하던 중재법령을 개정하면서 유엔 (UN)의 국제상거래위원회 (UNCITRAL 또는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가 제공하는 모델 중재법 (Model Law)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의 84조를 보면 중재판결문 (Arbitral Award)의 등록에 대한 조례가 나오는데, 이는 바로 1958 뉴욕에서 수 많은 국가들이 체결한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 (1958 New Your Convention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을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외국의 중재재판에서 받은 판결문도 홍콩법원에 등록한 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의 장점은 바로 "국제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 중재재판을 통하여 승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홍콩에는 자산이 없고 뉴욕에 자산이 있는 경우 승소한 쪽은 해당 중재판결문을 뉴욕의 법원에 등록해 뉴욕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서 말한 1958년 UN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내에서 진행되는 중재판결문은 그 국가들 내에 존재하는 사법기관에 등록이 가능하며, 이후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중재라는 것의 또다른 장점입니다.

중재라는 것은 언뜻 보면 대단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기존 재판과 크게 다른점은 없습니다. 단시 시간이 단축되어 빠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과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만 다른 것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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