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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1주 - 해운 법무와 소송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8-21 12:46:05
  • 수정 2018-09-26 12: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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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주 전 홍콩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 "BONG" (봉)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드라이에이지드 스테이크 (Dry-aged Steak)는 실로 홍콩은 물론 한..
몇주 전 홍콩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 "BONG" (봉)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드라이에이지드 스테이크 (Dry-aged Steak)는 실로 홍콩은 물론 한국에서도 먹어본 적 없는 귀한 맛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건조한 공기에서 오랜 기간 말린 고기의 맛은 기존 스테이크보다 버터향이 강한 고소한 맛이였고, 육질은 오랜 기간의 숙성을 통해 모든 근육과 신경이 부드러워져 더욱 연한 맛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숙성된 드라이에이지드 스테이크는 기존 스테이크보다 포화지방 비율이 낮은 반면 소화효소는 4배나 많아 기존 스테이크에 비해 건강에 좋고, 또 고기를 구운 후 시간이 지나도 단단해 지지 않고 육질이 계속해서 부드럽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도 홍콩이나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80일이 넘는 기간동안 숙성된 고기로 만들었다는 그날의 스테이크는 아무래도 멀지 않아 까다롭다는 홍콩의 음식 칼럼니스트들 사이에서도 인기몰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식사를 홍콩의 빅토라아항 앞에서 먹으며 잠시 해운 법무에 대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운이나 무역과 관련된 법무에서도 사건은 "Dry"한 케이스와 "Wet" (축축)한 케이스로 나뉘어집니다. 건조한 "드라이" 법무들은 말 그대로 물 위가 아닌 물 밖에서 일어나는 해운이나 무역과 관련된 법무들로, 소송보다는 용선 계약서 검토, 선박이나 기타 전체적인 무역업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어 나오는 보험관련 계약이나 계약서 검토들을 포함하는 법무들을 말합니다. 물 위가 아닌 육지에서 일어나는 법무들이다 보니 종이에 물이 묻을 일이 없어 "Dry"한, 즉 건조한 사건들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같이 국제적인 해상 운송이나 무역이 활발한 시대에 영국의 해사법 (Admiralty Law 또는 Maritime Law라고 칭함)은 더욱 각광받는 법 분야입니다. 영국이나 홍콩같이 역사상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국제 무역에 의존해온 해양 국가들 (Maritime Nations)에서 해사법은 특히 중요한 법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사법이라하여 특별히 새로운 법리 (Legal Principle)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사법이라는 법 분야도 결국에는 계약법 (Contract Law)과 불법 (Tort Law)라는 기본적인 법들이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건조"한 케이스와 달리 "축축" (Wet)한 사건들은 말 그대로 물 위에서 일어나는 법무나 소송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처럼 "Wet"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들 간의 충돌이나 운송 중 일어나는 운송물들의 멸실훼손 (Loss and Damage)들과 관련된 법무들로 대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법률 분쟁들은 모두 불법 (Tort), 더 자세하게는 어느쪽에 더 많은 과실 (Negligence)가 있었는지에 대한 법률상 문제이며, 보험을 통한 구제 방법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보험 계약서 상 어느정도까지 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계약법 (Contract Law) 상의 문제입니다.

"건조"한 Dry 사건들 중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보통 계약의 위반이 대부분이며, 이는 계약상 약속된 액수에 해당하는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거나, 내지는 도착한 물건의 상태들이 계약상 약속된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Dry 사건들에서는 계약법과 불법은 물론 물품매매법 (Sale of Goods Law)도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물품매매법 (본지 법률칼럼 27, 28째주 참고)이란 계약법에 기반하여 물품 (Goods), 즉 손으로 만지고 거래할 수 있는 유형(有形)의 생산품과 그 소유권에 관련된 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을 법에서는 "본권" (Legal Title)이라고 하는데, 이 물품의 본권이 어느쪽에 있는지에 대한 소송들은 물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닌 물 밖에서 일어나는 "Dry"한 소송들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해운 법무와 소송들도 "건조"한 사건들과 "축축"한 사건들로 나뉘어 지는 것이며, 변호사들 역시 자연스레 한 쪽에만 집중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테이크라는 메뉴를 집중적으로 하는 음식점들도 건조한 스테이크와 기존의 축축한 스테이크로 나뉘어 전문화되는 것처럼 해운 법무에서도 그 분야가 전문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산업의 분야를 넘어 어디에서도 전문성 (Specialisation 또는 Expertise)이 없으면 돋보이기 어려운 오늘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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