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3주 -결혼과 계약법 (Contract Law)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9-04 10:56:02
  • 수정 2018-09-26 12:48:50
기사수정
  • 두 집안이 만나 합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 성사되는 것이 결혼이지만 법적인 관점에서의 결혼은 혼인등기소 (Marriage Registry)에 두 사..
두 집안이 만나 합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 성사되는 것이 결혼이지만 법적인 관점에서의 결혼은 혼인등기소 (Marriage Registry)에 두 사람의 혼인이 정식으로 신고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에도 준거법 (Governing Laws)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진행된 결혼은 홍콩법에 따라 인정이 되고, 한국에서 한 결혼은 한국법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결혼을 하였다고 하여 혼인이 인정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외국에서 결혼을 한 사람들의 혼인도 인정하는 법이 있어 다른 나라법에 따른 혼인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결혼법령 (Matrimonial Ordinance) 상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16세입니다. 하지만 21세 미만인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Legal Guardian)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쓸모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배우자와 법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 몰래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은 홍콩에서는 범죄입니다. 바로 중혼죄 (Bigamy)라는 죄인데, 개인상대위법행위법령 (Offences Against the Person Ordinance), 제45조에 의하여 적발시 최소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한 부부의 혼인이 홍콩에서 인정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결혼을 한 나라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결혼을 한 개인들이 그 나라의 법률상 정해진 혼인가능 최저 연령보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며 최근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법 분야가 있다면 바로 계약법 (Contract Law)입니다. 바로 혼전계약 (Pre-nuptial Agreement)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혼을 하게될 경우의 재산분할을 미리 정해 놓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신성불가침한 것을 하면서 헤어질 때를 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아이러니한 것이지만, 실제 영국을 포함한 많은 유럽에서는 이러한 혼전계약을 자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 영국 대법원 판례인 라드마허 v 그라나티노 (Radmacher v Granatino, 판례번호: [2010] UKSC 42)에서 법원은 혼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계약법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가 혼전계약에 자진하여 동의를 한 경우여야 하며, 그 계약서의 함축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전계약의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결혼이 가져올 수 있는 수 많은 위험요소들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적 사고방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기재되는 혼전계약의 조항이 있는데, 바로 “부정” (不貞 또는 Infidelity)에 관한 조항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한 경우 결혼이 자연스럽게 파기된다는 조항과 이혼시 간통을 한 쪽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결백한 (Innocent) 쪽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혼인 전에 배우자의 부정이나 간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꼭 부정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레 발생할 수 있는 이혼, 예를 들어 성격적인 차이에서의 이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혼전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하는 혼전계약으로, 이 역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은 한쪽 배우자의 집안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유하거나 재산이 현저히 많을 경우 사용됩니다. 혼전 계약을 통해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이혼에서의 위자료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후에 동의하는 계약서는 혼후계약 (Post-nuptial Agreement)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결혼을 한 후에 만들어지는 계약을 말하며, 적용되는 법은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것의 전제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대비하는 부부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적인 안전장치를 통해 배우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메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헤어짐을 계획한다는 것은 결혼의 기본적인 의미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원할 것을 시작하면서 끝을 계획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