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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6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토큰 이코노미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9-24 12:05:11
  • 수정 2018-09-26 18: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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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우리는 가상화폐 (Cryptocurrency)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그것을 수 많..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우리는 가상화폐 (Cryptocurrency)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그것을 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상화폐가 제공하는 안전성과 저렴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상화폐가 안전하고 저렴하다 하더라도 자신 외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가상화폐는 쓸모없는 화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비트코인 (Bitcoin), 이더리움 (Ethereum)과 같은 수 많은 가상화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 많은 가상화폐들 사이에서 자신이 개발하였거나 사용하는 가상화폐가 흔히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화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유로 (Euro)를 사용하는 프랑스에서 원화 (KRW)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원화는 한국에서는 쓸모있는 화폐이지만 프랑스에서는 빵 한 조각조차 사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경우 통화 환전 시설 (Currency Exchange)을 통해 원화를 유로로 바꾼 후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유한 화폐가 원화 (KRW)가 아닌 아무 쓸모없는 화폐라면 프랑스에 있는 환전 시설에서도 환전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화폐에는 가치가 없고, 또 그것은 되팔 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한화 (KRW)를 보유하고 있고, 누군가 유로 (Euro)를 싼 값에 팔아 한화와 환전하려 한다면 우리는 아마 서슴없이 그 거래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로를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유로 (Euro)라는 화폐가 다른 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 높은 가치의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유로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로, 그 가치 (Value)가 상당히 높은 화폐입니다. 더욱 자주 사용되면 사용 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화폐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유로 (Euro)나 미국달러 (US Dollar), 영국의 파운드 (GBP), 심지어는 홍콩달러 (HK Dollar)가 우리나라의 원화 (KRW)보다 강한 화폐들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세상 아무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화폐를 갖고와 한화와 교환하려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저렴한 값에라도 그 거래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화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화폐이자, 다시 되팔 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화폐에 가치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 화폐에는 토큰 이코노미 (Token Economy)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큰 이코노미"라는 것은 1970년대 영국에서 처음 발명된 보상형 경제이론으로, 감옥이나 학교에서 사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올바른 행동을 하면 스티커를 하나씩 주고, 그 스티커로 사탕이나 초콜렛을 살 수 있게 해놓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의 스티커는 화폐 역할을 하는 토큰 (Token)이 되고,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사탕이나 초콜렛은 보상 또는 강화제 (Reinforcer)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격려하고 가르치면서 생겨난 토큰 이코노미는 감옥에서도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한다면 일정한 포인트를 주어, 수감자로 하여금 그 포인트를 사용해 감옥에서 외부로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감옥내의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토큰 이코노미" (Token Economy)라는 용어가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최근 급부상한 ICO (Initial Coin Offering)에서 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ICO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스티커라는 토큰으로는 사탕을 살 수 있고, 감옥 내에서 받는 포인트로는 좀더 긴 시간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ICO라는 것을 통해 사업의 자본을 마련하려 한다면, 우선 자신이 개발한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토큰 이코노미 (Token Economy)를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토큰 이코노미가 존재하지 않는 화폐, 즉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화폐는 가치가 없고, 그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필자가 개발한 "DJ"라는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홍콩내 수 많은 변호사들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 그 가상화폐에는 이미 "토큰 이코노미"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DJ"라는 가상화폐를 다른 화폐들과 교환하는 것을 ICO, 즉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그 "DJ"라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올라갈 것을 사전에 예상하여 "DJ"라는 가상화폐를 돈이나 비트코인으로 사들이고, "DJ"라는 화폐를 개발한 사람들은 반대로 "DJ"라는 화폐를 팔아 현금이나 비트코인을 모아 사업에 사용될 자산을 ICO를 통해 모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주에는 홍콩에서 진행하는 ICO들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법률적인 제반 상황들을 고려해보고, 특정 법률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논해보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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