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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7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ICO와 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0-02 10:21:56
  • 수정 2018-10-02 1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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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와 정부가 금융시장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는 바로 증권 거래업이나 주식 시장에서의 위법 행위는 곧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
국가와 정부가 금융시장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는 바로 증권 거래업이나 주식 시장에서의 위법 행위는 곧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에서는 증권선물거래법령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또는 SFO)라는 법령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또는 SFC)라는 정부 산하의 금융기관을 만들어 모든 증권과 관련된 활동들을 감독 및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돈이 아닌 남의 돈, 즉 고객의 돈을 관리하고 대신 투자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은행이나 기업들, 또는 대형 투자 은행 (Investment Bank)에 종사하는 뱅커들은 홍콩의 SFC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투자 은행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다루는 대상이 "투자상품", 즉 "Security"이기 때문입니다. 즉, 홍콩의 증권선물거래법령에 의거, 투자상품 (Security)과 관련되었거나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려는 사업이나 활동에는 자동으로 SFO가 적용되는 것이며,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SFC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홍콩 금융당국의 관심을 끈 새로운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이 바로 ICO (Initial Coin Offering) 입니다 (본지 56째주 법률칼럼 참고). ICO는 바로 가상화폐 (Cryptocurrency)를 이용한 크라우드펀딩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모으는 데 매우 유용한 재정지원 방식입니다. 홍콩의 금융당국 (SFC)은 이러한 ICO가 궁극적으로는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라 보고, 자신들의 규정에 미달하는 신규 Fintech 기업이나 ICO 상장회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집행과” (Enforcement Division)를 만들어 실제 SFC 규정에 미달하는 기관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새로운 ICO 를 진행하려는 한국과 홍콩 스타트업 그리고 기업들은 이러한 금융당국의 기본 조건들을 사전에 충족시키고, 또 특정 법률적 제반사항들을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서 말한 홍콩의 금융법, 즉 SFO는 "투자상품" (Security)과 관련된 활동에만 적용되는 법령으로, 이를 반대로 풀이하면 "투자상품"이 아닌 것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령입니다. 따라서 ICO에 앞서 법률상 처음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홍콩에서 ICO 를 진행하려는 회사의 상품 또는 Digital Token (이하 “토큰”)이 “증권” 또는 “투자상품”이 아니라는 법률상의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홍콩에서 ICO 를 진행한다는 것은 곧 홍콩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이들을 상대로 펀딩을 한다는 것이므로, 만일 거래되는 토큰이나 상품이 “증권”에 해당된다면 SFC 라이센스를 사전에 취득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홍콩 금융당국은 ICO를 통한 주식거래 (Shares), 또는 토큰을 이용한 채권발행 (Debentures), 그리고 투자신탁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또는 CIS)의 성격을 갖는 행위도 제재, 구속하고 있습니다. 또, 토큰 구매와 관련된 광고를 한다거나, 홍콩회사법령 (Companies Ordinance) 상 주식이나 채권에 해당되는 토큰을 거래할 경우에도 SFC 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홍콩에서의 ICO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ICO에서 필히 요구되는 White Paper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단어 선정을 하여 해당 상품이나 토큰이 증권이나 투자상품, 주식, 채권 또는 투자신탁과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방법으로는 홍콩 금융당국의 50명 이하의 개인 또는 기관에게만 ICO 상품에 대한 로드쇼 (Roadshow)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률상의 검토와 안전장치 구성을 마무리한 후 필히 진행하여야 하는 추가 절차는 바로 AML (Anti-Money Laundering)과 CTF (Counter-Terrorist Financing) 감사입니다. AML 은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콩에서 은행계좌를 열거나 상장을 진행하려는 기업들이 필수적, 그리고 내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감사로, 외부 법무법인과 회계사들이 진행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CTF는 테러조직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로, AML 감사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 두가지도 홍콩에서의 ICO를 위해서는 필히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들입니다.

ICO라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고 빠르게 진행되는 크라우드펀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금이 급하다고하여 필히 충족되어야 하는 법률상의 조건들을 피할수도 없는 법입니다. 무슨일이든 행동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공부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ICO를 진행하는 데에도 확실한 조언과 검토의 단계를 거쳐야하는 것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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