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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9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결론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0-15 11:51:18
  • 수정 2018-10-15 1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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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 5주간 본지 칼럼의 ICO편을 쓰면서 가상화폐 (Cryptocurrency)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 5주간 본지 칼럼의 ICO편을 쓰면서 가상화폐 (Cryptocurrency)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투자를 받는 크라우드펀딩인 ICO (Initial Coin Offering)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의 입법부가 만든 증권법 (Securities Law)이라는 것을 충족시켜야만 진행 가능한 기존의 주식상장 (Initial Public Offering 또는 IPO)과 달리, ICO라는 것은 그 증권법이라는 것을 충족시킬 필요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큰 장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ICO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ICO를 통해 공개하려는 가상화폐가 “투자상품” (Security)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투자상품”이 아닌 가상화폐라면 나라의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ICO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이뤄진 현재까지의 모든 ICO는 회사의 주식을 파는 ICO가 아닌, 가상화폐로 또다른 가상화폐를 사는 일명 “Utility Token ICO”였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ICO의 한계입니다. 주식이나 (Shares), 채권발행 (Debentures), 투자신탁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또는 CIS)과 같은 형식의 “투자상품”을 팔 수 없고,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도 증권법의 제재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니, ICO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앞서말한 Utility Token ICO으로만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와 더불어 금년부터 ICO 시장은 극심한 침체기에 돌입했습니다. ICO라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투자전문 기업 또는 펀드에서 ICO를 통해 공개된 가상화폐들을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는 전세계 어디서나 누구도 ICO를 통해 공개된 가상화폐를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한 투자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ICO가 아니라면 그 성공가능성은 말 그대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한때는 “블루오션”이었던 ICO, 그리고 그와 완련된 ICO 컨설팅업도 이제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Utility Token ICO의 한계를 뛰어넘은 새로운 형태의 ICO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증권법”을 충족시키며 ICO를 진행하는 “Security Token ICO”입니다. ICO라는 것은 원래 증권법과 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재무적 평가기준을 모두 피하는 것에 그 장점이 있는 것인데, Security Token ICO는 이를 피하기는 커녕 충족시키면서 ICO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입니다. 홍콩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그 누구도 아직까지 성공적인 Security Token ICO를 진행한 적이 없고, 또 이것을 처음으로 성공시키는 ICO 컨설팅 회사는 바로 돈방석에 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소수 변호사들과 금융인들이 오늘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ICO가 극복하지 못한 “금융법”이라는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ICO입니다.

ICO라는 것은 빠른 시간안에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찾으려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근거없는 낙관은 금물이지만 ICO는 실제로 근거가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은 출중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신규회사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단기간에 이뤄진 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듯 아무리 배가 부르더라도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기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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