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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8주 - 가상화폐(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그리고 ICO(Initial Coin Offering) - 성공적인 ICO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0-24 11:18:17
  • 수정 2018-10-24 1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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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가상화폐 (Cryptocurrency)가 무언인지, 그리고 가상화폐라는 것을 통해 진행..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가상화폐 (Cryptocurrency)가 무언인지, 그리고 가상화폐라는 것을 통해 진행하는 크라우드펀딩인 ICO (Initial Coin Offering)의 본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ICO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토큰 이코노미 (Token Economy)라고 하였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화폐이든, 가상화폐이든 그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화폐가 활발히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지 56째 주 법률칼럼 참고).

가상화폐에 토큰 이코노미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기존 홍콩에 존재하는 법률적 조건의 충족입니다. 지난 주 칼럼에서 우리는 그러한 법적인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ICO를 진행하려는 가상화폐가 Security, 즉 “투자상품”이나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나아가 AML (Anti-Money Laundering 또는 돈세탁 방지)과 CTF (Counter-Terrorist Financing 또는 테러자금 유입방지)같은 감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된 후 진행되는 것이 바로 White Paper (백서 또는 화이트페이퍼) 작성입니다. 기존의 IPO (주식상장 또는 Initial Public Offering)에 준비되는 회사소개서 (Company Prospectus)처럼 ICO에서 준비되는 소개서가 바로 화이트페이퍼입니다. 이러한 화이트페이퍼에는 기업이 사업화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나 관계자 등을 소개합니다.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인센티브는 어떻게 줄 수 있으며,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코인을 사려는 많은 당사자들에게 기업이 사용하는 가상화폐와 그 화폐를 사용하는 토큰 이코노미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후 진행되는 것은 Road Show (로드쇼)입니다. 말 그대로 “순회 공연”이라는 뜻의 이 절차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잠재 투자자들에게 ICO 시작 전에 자신들의 가상화폐를 선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미국 등 주요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ICO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ICO 투자전문가들을 만나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들이 끝나면 비로소 ICO, 즉 기업의 가상화폐를 공개 (상장)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주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Bitcoin)이나 이더리움 (Ethereum), 또는 현금을 지불해 새롭게 공개된 기업의 가상화폐를 사고, 그 가상화폐의 가치가 미래에 더욱 올라갈 것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ICO의 모습입니다.

홍콩에서는 실제 오늘도 많은 ICO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ICO국가인 스위스를 떠나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ICO의 본거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ICO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물론 ICO라는 크라우드펀딩 절차를 통해 사업 자금에 대한 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20년이 된 중견기업도, 생겨난지 채 6개월도 되지않은 스타트업 (Startup) 회사도 모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ICO이지만 이보다 더욱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로 “Security Token ICO”입니다. ICO라는 것은 Security, 즉 “투자상품”이나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지만, Security Token ICO는 바로 이러한 법적인 조건도 충족시키면서 기업의 주식을 토큰과 거래하는 형식의 ICO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파는 것이니 결정적으로는 Security에 해당되는 거래이지만, 기존의 증권법들이 적용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스타트업 회사들같은 신규 회사들도 계속해서 자신의 기업주식을 공개적으로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몇년전 시작된 ICO가 블루오션에서 이제는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다면, Security Token ICO는 새로운, 아직은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새로운 블루오션인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본 법률칼럼의 ICO 편을 시작하면서 필자는 가상화폐와 ICO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주에는 앞서말한 ICO의 한계, 즉 Security Token ICO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논하도록 하고, 본 법률칼럼의 ICO 편을 일시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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