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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1주 - 민사소송 (Civil Litigation) 절차 - Unless Order (위압명령)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0-30 20:00:19
  • 수정 2018-10-30 2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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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본지 법률칼럼의 32째 주 칼럼에서 우리는 소송의 전략 (Litigation Strategy)이라는 것에 대..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본지 법률칼럼의 32째 주 칼럼에서 우리는 소송의 전략 (Litigation Strategy)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송 전략이라는 것은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계획하는 것으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많고, 또 이러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통해 소송으로 가는대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홍콩 및 다른 나라들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송 전략으로는 시간 지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Kick it into the long grass”, 즉 “긴 잔디 속으로 소송을 차 넣는다”라고 합니다. 길게 소송을 끌고가기 위하여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수풀 속으로 소송을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지체 전략은 소송의 첫 단계인 “서면변론” (Pleading)의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서면변론이란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첫 발걸음으로, 보통은 고소장 (Writ)과 함께 법원에 접수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서면변론의 첫번째는 원고 (Plaintiff)의 최초진술 (Statement of Claim)이라고 하는데, 이후 피고 (Defendant)는 원고의 최초진술에 답을 하여 방어를 시작하거나 무답으로 응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응을 할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서 (Defence)라는 서면변론을 역시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지체의 전략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방어를 하겠다는 의사는 전달하였고, 다음은 절차상 피고의 진술서를 접수하는 일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끄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고, 피고의 진술서도 접수해야할 특정한 기한이 있기 마련인데, 홍콩의 민사소송절차 상 대부분은 판사의 허락을 통해 1회 또는 2회, 때로는 3회까지의 기한연장 (Extension of Time)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쉽게 2개월에서 3개월, 때로는 그보다 긴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송의 시작부터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재판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방어전략을 구축할 시간을 벌기 위한 이유뿐만 아니라 재판으로 가기 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지체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어 수단이 있는데, 바로 “Unless Order” (위압명령)라는 것입니다. 위압명령이란 법원의 명령을 통해 최종적인 기한을 주는 것으로, 추가 시간 지체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한 법원명령입니다. 이러한 위압명령은 법률용어로는 “Peremptory Order”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할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더이상 해당 서류제출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한연장을 통해 시간을 끌어오던 피고가 최종적인 위압명령을 어기고 끝까지 자신이 내야할 서류를 내지 않는다면 자신의 진술서조차 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술서가 없는 편은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패소가 확실시 됩니다. 따라서 위압명령을 어기는 것의 결과는 가히 절망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압명령의 법리는 홍콩의 판례 Daimler AG v Leiduck Herbert Heinz Horst & Anor (다임러 대 레이덕, 사건번호: [2012] 3 HKLRD 119)에서 다시한번 설명된 선례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 의하면 “위압명령”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이를 조금만 어겨도 명령을 어긴 당사자는 해당 문서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필자가 대리하였던 한 사건에서는 판사님의 위압명령에 의해 금요일 오후 4시까지 특정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상대방이 해당 서류를 4시 9분, 즉 9분을 늦게 제출해 접수가 불가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건의 자료이자 증거물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피고는 결국 재판에서 방어를 포기하였고,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지체 전략을 과하게 사용하여 오히려 낭패를 본 경우였습니다.

홍콩변호사들은 이러한 시간지체의 전략에 대한 확실한 방어를 위해 증거물 수집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CCTV를 설치하여 상대방이 기한내에 문서를 접수하는지에 대한 증거물을 남기는 것은 물론, 조금만 기한을 어겨도 이러한 명령위반 (Breach of Order)에 대한 소송을 별개로 진행하여 재판으로 가기도 전에 소송을 이기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이 소송을 시작하거나 방어를 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확실하고 오랜 경험을 섭렵한 홍콩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자문도 확실히 받아가며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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