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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2주 - 민사소송 (Civil Litigation) 절차 - 판정의 취소 (Setting Aside)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1-06 13:30:00
  • 수정 2018-11-06 1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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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영어에서 “Iron Law”라고 하는 것은 “철칙”이라는 말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영어에서 “Iron Law”라고 하는 것은 “철칙”이라는 말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간의 심리에서 변하지 않는 한가지 철칙은 바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복수 (Revenge)라는 것을 하고싶은 본능적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꼭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정에서의 소송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자신도 맞고소를 하고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똑같은 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또다른 소송을 시작할 경우 아무리 승소를 하더라도 그 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한가지 문제, 또는 사건을 가지고 두개의 판결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 (Legal Principle) 때문입니다.
 
어떠한 판정이 취소되는 것은 법률용어로는 “Setting aside a judgment”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판결문을 한쪽으로 제쳐 두고 무시하겠다는 뜻의 문구입니다. 홍콩의 법원에게는 어떠한 판결이 올바르지 않거나 잘못된 경로를 통해 내려진 경우 해당 판결문을 취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홍콩 고등법원법령 (The Rules of High Court (Cap 4A))에서 나오는 법원의 재량권 (Discretion)에 의해 내려지는 법원명령 (Court Order)을 통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원고가 자신의 고소장과 최초진술을 피고에게 보냈지만 실수로, 또는 의도하여 해당 문서들을 엉뚱한 주소지로 보내어 피고가 차마 소송에 방어를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의 결석으로 인해 해당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를 하여 판결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문은 최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홍콩고등법원령 제13조 9항 (Order 13, rule 9)에 의하여 법원은 올바르지 않은 서류송달로 인하여 내려지게 된 판결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소송서류를 엉뚱한 주소로 보내어 피고에게 차마 소송에 방어를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받은 판결문은 결국 무효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홍콩의 법원은 중재 (Arbitration)를 통해 얻은 중재판결문 (Arbitral Award)을 취소할 수 있는 힘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재라는 것은 홍콩의 재판제도, 즉 기존의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지 법률칼럼의 48회와 49회에서 잠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경우 중재를 통해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중재재판이 불규칙적인 절차를 통해 얻은 것이었다거나 규격을 어겨가며 진행된 것이었다면 홍콩의 법원의 판결 취소명령을 통해 해당 중재판결문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홍콩의 중재법령 (Arbitration Ordinance (Cap 609)) 제2별표 4조항 (Schedule 2, section 4)에 의거한 법원의 또다른 재량권입니다.

앞서 말한 사유에서처럼 복수심에 불타 맞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의 요지가 이미 진행중인 소송과 중복이 되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맞고소를 하는 사건의 요지가 이미 진행중인 또다른 소송의 요지와 동일할 경우에는 “한 사건과 관련하여 두개의 판결문이 나올 수 없다”라는 법리에 의하여 자신의 맞고소 사건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국 고등법원의 상법부 판례인 Poulett v Hill (풀렛 대 힐, 사건번호: [1893] 1 Ch 277)에서 유래된 보통법 법리입니다. 해당 법리는 이후 홍콩 고등법원의 2005년 판례인 Choi Gain Chee v Kowloon Development (최가인치 대 구룡개발, 사건번호: CACV 371/ 2005)에서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홍콩의 법원들은 여러가지 법령에서 나오는 재량권을 사용해 특정한 판결이나 중재판결을 취소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소송에서는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올바른 과정을 통해 승소를 하여 판결문을 취득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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