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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4주 - 소유권 (Ownership)과 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1-20 10:58:55
  • 수정 2018-11-20 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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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어렸을 때 친동생과 크게 다툼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한동안 눈에 보이지 않다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어렸을 때 친동생과 크게 다툼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한동안 눈에 보이지 않다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갑자기 나타난 인형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었는데, 결국 부모님께서 비슷한 장난감을 하나 더 사주시면서 끝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법 (Common Law)에서 소유권 (Ownership)과 관련된 법리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자주 말하는 “Finders keepers”라는 논리와 동일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Finders keepers”란 “Finder is the keeper”라는 문장을 줄인 말로, “찾는 자가 임자”라는 말의 문구입니다.

전반적인 보통법의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에도 어떠한 물건의 소유권은 순수한 법리적 차원에서 그 물건을 처음 찾은 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5년 영국 고등 상소법원 판례인 Waverley BC v Fletcher (웨이벌리 대 플렛쳐)에서 법원은 “소유권” (Ownership)은 무언가를 소유할 “자격” (Entitlement)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소유할 “우선권” (Priority)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즉 무언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선 그 물건을 소유할 권리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그것을 우선적으로 소유할 권리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법 (Land Law)에서 말하는 보통법상의 소유권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발견된 물건이거나, 그 땅과 분리 불가능하게 고정된 물건 (Fixture)의 경우는 모두 땅의 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실제 1963년 고등법원 판례인 City of London v Appleyard (런던시 대 애플야드)에서는 한 건축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땅을 파던 중 금고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100,000 파운드 (한화 약 1.5억 원) 상당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그 금고를 발견한 사람들은 인부들이었지만, 땅의 소유주는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법리에 따라 땅에 파묻힌 물건의 소유권은 땅의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해당 금고와 현금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발굴되지 않았고 고정되지 않은 물건 (Chattel)의 경우에는 물건을 찾는 사람에게 법률상의 소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Chattel이란 “동산” 또는 “소지품”이라는 법률 용어로, 땅에 붙어있지 않고 언제든 들고 옮길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지품”의 경우에는 그것을 먼저 찾아 소유하게 되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즉, 화장실 바닥에 붙어있는 욕조의 경우는 땅에 고정된 물건 (Fixture)으로 보아 그 소유권이 땅의 주인에게 있지만, 사무실에 있는 무거운 인쇄기의 경우에는 아무리 무겁더라도 땅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꼭 땅의 주인에게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에서 말하는 소유권은 누구에게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소유할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며, 이는 결국 법리에 적용 가능한 사실관계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던 그날 집에서 발견된 인형의 소유주는 결국 필자도, 필자의 친동생도 아닌 집의 소유주였던 부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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