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5주 - 소란 행위 (Nuisance)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1-27 14:28:22
  • 수정 2018-11-27 14:28:34
기사수정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영국에는 바람에 불 때마다 울리는 벨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여 이러한 소리를 내는 벨을 집밖..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영국에는 바람에 불 때마다 울리는 벨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여 이러한 소리를 내는 벨을 집밖이나 정원에 걸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바람종” 또는 “풍경” (風磬 또는 Wind Chimes)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물건들은 경매에서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벨소리에 밤마다 잠을 설치는 이웃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그 소리가 나는 집에 찾아가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 해결이 되기 마련입니다만, 가끔은 고집을 피워 법정까지 가기도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란 행위” (Nuisance)입니다.

“Nuisance”라는 단어는 평소에는 어떠한 성가신 문제나 골칫거리를 일컫는 말이지만, 법에서는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꼭 큰 소리를 나게 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이나 이웃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법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의 한 분야입니다.

소란 행위와 관련된 법리의 기본은 토지법 (Land Law)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적용되는 법은 불법 (Tort Law)으로 분류됩니다. 소란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성립되어야 하는 조건은 자신이 계속해서 즐기려고 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먼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오랜 기간 옆집의 무선 인터넷 (Wi-Fi)을 사용해왔고, 어느날 그것이 끊겨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소란 행위를 근거로 법적인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애초에 옆집의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바람종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이웃과의 모든 타협이 불가능해 졌다면 우선 잠을 설치게 하는 종의 소리를 확실하게 증거화해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는 음향 전문가를 고용하여 해당 벨소리가 어떠한 주기로, 그리고 얼마나 크게 울리는지를 녹음하여 증거를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그 소리가 34 데시벨 (decibel)을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경우처럼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닌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 권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관점에서는 그 땅에 자신이 살 수 있는 법적인 권리 (Legal Title)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꼭 자신이 그 땅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그 법적인 권리는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계약 (Tenancy Agreement)을 통하여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받게 되므로 이웃이 시끄러운 소리를 주기적으로 낼 경우에는 소란 행위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란 행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증거물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 소란 행위의 주기입니다. 얼마나 자주 소란 행위가 이어졌는지, 또 얼마나 길게 그것에 시달렸는지가 사실관계상 중요하며, 법원에서는 이 주기와 기간이 빈번하고 길수록 명령을 내어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영국판례 Crown River Cruises v Kimbolton Fireworks (크라운 리버 크루즈 대 킴볼튼, 사건번호 [1996] 2 Lloyds Rep 533)에서 피고는 저녁에 폭죽놀이를 20분간 하였는데, 폭죽의 일부가 이웃집의 지붕에 튀어 불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 20분간 지속된 폭죽놀이였고, 불도 바로 제압되어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소란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모든 문제에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려는 자세도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문제 해결이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것이 법적인 대응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대응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소송이더라도 그것의 필수적인 근거는 증거물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진술을 제외한 다른 확실한 증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