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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6주 - 법과 의무 (Duty)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2-04 12:49:27
  • 수정 2018-12-10 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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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홍콩과 영국의 법체계인 보통법 (Common Law)을 공부하다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홍콩과 영국의 법체계인 보통법 (Common Law)을 공부하다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의무” (Duty)라는 단어인데, 법률세계에서는 여러가지 법리들을 형성하는데 있어 필수 요소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의무” (Duty)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누군가에게 형사적 (Criminal) 또는 민사적 (Civil)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하기에 앞서, 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증명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정부가 누군가에게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것의 전제에는 그 누군가에게 세금을 낼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사람이 홍콩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거나, 또는 두개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애초 홍콩정부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 세금을 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법 (Criminal Law)에서 “의무”라는 것은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보살펴야하는 경우에 자주 적용됩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에게는 그 자식이 일정한 나이가 되기까지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식을 방치하여 자식에게 해가 가거나 죽게된 경우, 비록 부모가 실제로 살인을 범하지는 않았더라도 형법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꼭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길을 걸어가다가 가족이지만 싫어하는 사촌형이 절벽에 매달려 목숨을 구걸하는 경우, 그것을 모른체하고 지나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촌간에는 서로를 보호할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법에서는 “탈루” (Omission)라고 하는데, 바로 의도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지않는 것을 말하며, 일부 탈루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사례에서 사촌형을 보고도 못본척 지나쳐 사촌형이 사망하는 경우, 실제 자신은 그 사망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형사 또는 민사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 “의무”가 없었던 사람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약법 (Contract Law)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누군가에게 적용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Promise)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을 체결하여 그 약속에 법적인 효력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 (Tort Law)에서 말하는 “의무”는 “주의의무” (Duty of Care)라고 칭하며,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른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가능할 때 지게 되는 것으로, 계약처럼 어떠한 약속으로 인해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만으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같은 도로 위 다른 모든 운전자들에게 법률상 주의의무 (Duty of Care)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다른 도로 위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운전자로서 주의있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다른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불법에 해당되고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인 “의무”는 특정한 소송에서 승소와 패소의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무”라는 개념을 사전에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부당한 행동을 한 경우 그것이 부당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받은 직장에서의 부당대우나, 외국에 살면서 남에게 불편한 대우를 받은 경우, 단순히 누군가의 “갑질”에 당한 것이라 생각하며 참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었고,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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