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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7주 - 민사소송과 자산회수 (Asset Recovery)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2-10 10:08:06
  • 수정 2018-12-10 1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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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거쳐 대륙법 체계 (Civil Law System)를 유지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거쳐 대륙법 체계 (Civil Law System)를 유지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이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보통법 체계 (Common Law System)를 물려받은 홍콩의 법과 크게 다른 점은 아무래도 자산회수의 방식에서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금융사기의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통하여 상대방을 소환하고, 이후 조정을 통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돈이나 자산을 찾아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명 “형사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기소” (Indictment) 또는 “징역” (Imprisonment)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쥔 채 협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찰에 신고 후 형사고발 취하가 가능한 한국에서는 이러한 형사고발을 통해 잃어버린 돈이나 자산을 되찾아오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홍콩에서의 형사고발은 때에 따라 고발의 취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누군가를 경찰에 고발한다는 것은 그 사건이 자신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 홍콩경찰의 지휘하에 조사되고, 추후 홍콩 검찰이 진행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피의자와 협상을 통하여 잃어버린 금액을 찾아오고 싶어도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잃어버린 돈이나 자산을 찾기 전에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되어 감옥에 들어가 형을 마감하기 전까지 자산회수가 어려워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홍콩에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건의 정황상 누군가의 사기행각에 넘어가 한국에서부터 홍콩의 특정 은행계좌로 국제송금을 한 경우, 실제 가장 빠른 대안은 홍콩으로 넘어와 홍콩 경찰에 직접 방문을 하여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진술서 작성 후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홍콩경찰은 해당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좌동결 (Account Freeze)하는 절차를 밟아 잃어버린 금액이 추가로 소멸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사기꾼이 자신의 금액을 갖고 도주하는 것을 빠르게 저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회수의 절차에서 홍콩경찰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여기까지 입니다. 홍콩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통해 해당 은행계좌를 동결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을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지극히 “민사”의 문제로 분류됩니다. 즉, 해당 은행계좌를 동결하였다면 속히 홍콩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계좌내역을 살펴보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그 금액을 찾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자산회수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 홍콩경찰에 형사고발을 하였다고 하여 항상 피의자의 은행계좌를 동결해주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경찰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만일 경찰이 해당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사상의 철자를 통해 해당 은행계좌를 동결시켜야 합니다. 바로 본지 법률칼럼 제41회에서 다뤘던 “마레바형 자산동결 명령” (Mareva Injunction)을 홍콩의 법원으로부터 받아 상대방의 계좌를 동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기를 당한 금액이 계좌로 송금된 것이 아니라 현금과 같은 다른 경로를 통해 빼앗긴 것이라면 최초 자산동결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게 형사고발을 하여 상대방을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하는 것이고, 이로 하여금 상대방이 홍콩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출국을 시도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가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출국정지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아내 홍콩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민사절차를 통한 자산동결을 진행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차차 잃어버린 자산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자산회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홍콩법에서의 자산회수는 형사고발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발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형사조정”이나 자산회수를 담보로 한 고발취하 등의 절차는 홍콩에서는 불가능하며, 단지 민사소송을 통한 자산회수의 방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홍콩과 연관된 금융사기나 잘못된 국제송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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