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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0주 - 흙과 겸손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1-15 18:11:31
  • 수정 2019-01-15 18: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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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보내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끄러운 일도 많았고 즐거운 일도 많았지..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보내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끄러운 일도 많았고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항상 새해가 오면 변호사로서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한해는 잘 마무리하였고, 정의를 위해, 정의만 바라보고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기성찰을 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해 많은 사건들을 맡아 해결하면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정작 지난 한해 필자가 홍콩 사회를 위해, 나아가 세상을 위해 기여한 바가 무었이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면 반성부터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기에만 바쁘지는 않았는지, 또, 수임한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더욱 좋은 해결책이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고민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깨닫는 생각은 역시 본인은 아직도 변호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개선하고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12일은 필자가 제일 존경하는 판사님이신 영국 대법관 조나단 섬션 (Jonathan Sumption) 판사님께서 70세의 나이로 은퇴하신 날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로 시작하시어 4년 후 법정 변호사로 전직하셨고, 21세기 영국이 낳은 최고의 법률가로 이름을 날리신 분입니다. 전 영국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 (Tony Blair) 정부의 법률자문역할은 물론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주인 러시아 석유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 (Roman Abramovich)를 변호하는 등 유명한 사건은 도맡아 해결하셨던 인물입니다. 2012년에는 영국 대법관으로 임명되셨는데, 대법관이 되기 위해 통상 변호사 또는 검사로 시작해 수 년간의 활동 후 판사가 된 후, 다시 대법관 승진까지 수십년의 세월이 걸리는 시간과 과정을 단번에 뛰어넘어 변호사에서 대법관으로 직행하셨던 분입니다.

당일 판사님의 은퇴 연설을 들으면서 필자가 느낀 생각은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하며 언제나 그랬듯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 for dust thou art, and into dust thou shalt return”. (Genesis 3:19)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Dust” (먼지, 또는 흙)이라는 것에서 온 인간은 결국 기필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진리속에서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역시 인간이라는 뜻의 영문 단어인 “Human” (휴먼)과 겸손이라는 뜻의 영문 단어인 “Humility” (휴밀리티)의 어원이 “흙”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Human (인간)이라는 단어와 Humulity (겸손)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모두 “Humus”라는 라틴어, 즉 “흙” 또는 “먼지”라는 단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8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필자가 자신에게 한 다짐은 정의를 위해 변호사로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해 다짐을 하면서 지난 한해 필자의 칼럼을 읽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새해에는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법률칼럼으로 2주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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