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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3주 - 물품매매와 본권, 그리고 법 (2)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3-11 10:15:25
  • 수정 2019-03-11 1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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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법률칼럼에서 논하였던 "네모 닷" (Nemo Dat)이라는 법리는 고대 로마시대 때 쓰였던 라틴어..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법률칼럼에서 논하였던 "네모 닷" (Nemo Dat)이라는 법리는 고대 로마시대 때 쓰였던 라틴어 문구인 "Nemo dat quod non habet”에서 온 말로, "그 누구도 자신이 갖지 아니한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라는 법리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특정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본권)이 없는 사람은 그 물건을 남에게 팔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해외무역을 통한 거래를 위해 자신의 물건을 잠시 대리인에게 맡겨 놓았는데,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대리인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제3자에게 단독적으로 그 물건을 팔아 넘긴 경우와 같은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리가 바로 “네모 닷” 법리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리인은 그 물건을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지언정, 애초에 그 물건에 대한 법률상의 소유권 (Title)이 없었으므로, 그 물건을 다른 누구에게도 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네모 닷” 법리를 적용하여 해당 물건을 옳지 못한 경로로 건네받은 제3자로 하여금 다시 소유주에게 되돌려 줄 것을 명합니다. 즉 “네모 닷” 법리란 자신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누군가가 매매한 경우와 같은 법률적 손실이 존재하는 사건에 적용되어 법률상의 불규칙한 거래를 원상복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러한 “네모 닷” 법리가 정의실천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였지만, 때로는 이러한 법리로 인해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경우에서 제3자 구매자는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 순수한 구매자의 입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대리인)이 애초에 해당 물건의 본 소유주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본 소유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물건을 구매할 당시 자신이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중간에서 물건을 팔았던 대리인의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에는 물건도 회수당하고 대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서는 실제 소유주도, 아무것도 모르고 해당 물건을 대리인으로부터 구매한 제3자 구매자도 억울한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은 중간에서 관리하던 대리인이 행하였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소유주와 구매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법적으로 대립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모 닷” 법리를 악용한 사건들이 빈번해지자 새로이 새겨난 것이 “네모 닷” 법리의 “예외” (Exceptions)라는 것인데, 바로 보통법 체계 (Common Law)에 종사하는 판사들이 위와 같이 억울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네모 닷”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네모 닷” 법리의 첫째 예외는 “금반언” (Estoppel)에 의한 예외입니다. 통상적인 “네모 닷” 법리에서는 소유주의 허락없이 중개인 마음대로 판매된 물건의 매매가 취소되는데, 소유주가 매매계약 전에 자신이 중개인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는 사실 (Fact)을 바이어 (Buyer)에게 알린 경우에는 추후에 중개상이 자신의 허락없이 물건을 팔았다는 “금반언”, 즉 “먼저 한 주장에 반대되는 진술을 나중에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중개상을 통해 매매를 하였고, 이 사실을 원 소유주가 구매자에게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아무리 중개상이 소유주의 허락없이 물건을 팔았다 하더라도 “네모 닷”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홍콩의 물품매매법령 (Sale of Goods Ordinance) 제23(1)조항에는 물품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 예를 들어 대리인 또는 중개상 (Agent)에게 자신의 물품을 매각할 권리를 주었을 경우, Nemo dat 법리를 적용하여 이미 매각된 자신의 물품을 회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주가 판매인에게 자신이 중개인을 통해 물건을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소유주가 중개인에게 자신의 물품을 자유로이 매각할 권리를 위임한 경우에도 역시 “네모 닷”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법원의 명령을 통해 물품이 매각된 경우에도 Nemo dat 법리의 적용은 금지됩니다. 앞서 언급한 홍콩의 물품매매법령 제23(2)(b)조항은 법률상의 파산이나 부채 청산을 위하여 법원의 명령을 통해 소유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품이 매각된 경우에도 역시 예외를 적용하여 이미 매각된 물품을 회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이나 청산을 위해 특정 물건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강제 박탈되어 법원에게 넘겨진 경우에는 잃어버린 소유권에 근거, 즉 “네모 닷” 법리에 의존하여 물건을 회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법은 “법리” (Legal Principle)라는 것을 만들어 추후에 일어날 유사한 사건들에 적용되게 하였지만, 때로는 그러한 법리들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대로 해당 법리들에 대한 "예외”라는 것도 만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주에도 물품매매, 국제무역에 빈번히 적용되는 “네모 닷”법리의 다른 예외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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