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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4주 - 물품매매와 본권, 그리고 법 - 결론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4-16 14:55:28
  • 수정 2019-04-16 1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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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매매와 본권, 그리고 법 - 결론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 4주간 논하였던 물품매매와 “네모 닷” (Nemo Dat)법리는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 4주간 논하였던 물품매매와 “네모 닷” (Nemo Dat)법리는 언뜻 듣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제무역이나 해상운송 업무에 매일같이 사용되는 법리라 하였습니다.

국제무역과 같은 거래에서 물건의 소유주 (Seller)가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자 (Buyer)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적인 분쟁을 다스리는 법리로,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냈지만 이에 대한 지불이 확실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존재하는 법리가 바로 “네모 닷” 법리라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갖지 아니한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법리는 소유주가 판매한 물건에 대한 돈을 지불받기 전까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본권)을 보호합니다. 즉 물건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물건은 이미 해운이나 항공을 통해 배달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마땅히 보내야 할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배달되고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실제 입금이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주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지난 몇주간의 칼럼에서 이러한 “네모 닷”법리의 “예외” (Exception)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물건을 파는 소유주가 중개상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였고, 이 사실을 구매자에게도 알린 경우, 또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 그리고 매각권을 전적으로 중개인이나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 “네모 닷”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외들과 유사하게 적용되는 법령이 있는데, 이를 홍콩에서는 Factors Ordinance (대리인관련법령)이라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물건을 자신이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중개상이나 대리인, 또는 에이전드 (Agent)를 통하여 파는 경우들에 적용되는 법리들을 취합한 법령입니다. 남의 물건을 배달받아 자신의 창고나 보관소에 보관하였다가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대신 배달을 해주는 포워딩 (Forwarding)사업이나 대리무역이 활발한 홍콩에는 이러한 업무를 진행해주는 개인사업자나 기업을 모두 “Factor”, 즉 “에이전트”라 칭합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를 법에서는 “Mercantile Agent”, 즉 “상사대리인”이라고 칭하는데, 앞서말한 홍콩의 대리인관련법령에서는 이러한 상사대리인이 소유주로부터 물건을 매매할 권리를 위임받은 후 진행하는 모든 거래에 한해서 “네모 닷” 법리의 적용을 금지합니다. 특히 관련법령 제3조항에서는 상사대리인이 통상적인 거래나 매매계약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주가 물건을 판 것으로 간주하여, 물건을 전달하거나 배송한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권 또한 구매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간주합니다.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네모 닷” 법리가 작용하여 배달한 물건에 대한 금액이 입금되기 전까지 그 물건의 소유권은 소유주 또는 판매자에게 귀속되기 마련이지만, 앞서 말한 예외가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배달과 함께 물건의 소유권 역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 상사대리인은 소유주로부터 확실한 위임권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사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 판례인 Jerome v Bentley (제롬 대 벤틀리사)에서 소유주 제롬은 약 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를 “상사대리인”인 벤틀리사에 맡기고 7일간 그것을 판매할 매매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제롬은 자신의 반지를 대신 팔아주되, 그 값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판매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벤틀리사는 11일이 되던 날 약 200만원의 값에 그 반지를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반지는 제3자, 제4자에게 재판매되었지만 법원은 벤틀리사가 7일이 지난 시점부터 법률상 인정 가능한 “상사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소유주가 매매권한 위임 시 지시한 내용을 위반하며 물건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모든 거래를 강제로 취소시켰습니다. 물건은 오갔고 돈은 지불되었지만 해당 다이아 반지의 “소유권” (Title)은 애초 반지소유주로부터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통법은 매일같이 바쁜 국제무역이나 지상사업무 뿐만 아니라 개인들 간의 거래에서도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애초에는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네모 닷”이라는 법리를 만들어 내었지만, 또 이러한 법리가 악용될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예외”들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후 법률상 인정가능한 “위임”의 형식적인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를 통하여 오늘날에도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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