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인상공회] 추석 맞이 ‘Mid-Autumn K-Festival Week’ 센트럴 마켓서 화려한 개막
홍콩한인상공회(회장 김준회)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콩지사와 공동 주최하는 「Mid-Autumn K-Festival Week : Taste, Shop & Experience Korea in Central Market」 행사가 2026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홍콩 센트럴 마켓(Central Market)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정부의 ‘K-이니셔티브’에 부합하여 기획된 이번 행사는 한국과 ...
[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NRG 태권도] 홍콩 센트럴에 울린 태권도 기합 소리 -NRG 태권도 시범단, 'Mid-Autumn K-Festival' 개막 장식
지난 9월 22일, 홍콩한인상공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콩지사가 공동 주최한 「Mid-Autumn K-Festival Week : Taste, Shop & Experience Korea in Central Market」 행사가 홍콩 센트럴마켓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이날 개막식의 식전행사로 홍콩 내 대표 태권도 교육기관인 NRG 태권도(관장 노래) 시범단의 ‘태권도 퍼포먼스’가 펼쳐져 현장 참석...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까지 필자는 오늘의 브렉시트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와 그 진행과정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두 정치인 사이의 욕심과 자존심 싸움에서 브렉시트라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후 영국인들의 본성과 여러 매체들의 허위 보도라는 요소들이 합쳐져 결국 현실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브렉시트 이후 유럽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Withdrawal Agreement, “탈퇴 조약”이라는 것에 대한 토론인데, 무작정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급격히 다가올 경제적 불이익을 최대한 최소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회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어떠한 내용이 그 탈퇴 조약에 들어가야 할지에 대하여 결정을 못하고 오히려 내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총리직 사퇴를 하였고, 브렉시트 실현은 더욱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브렉시트가 실현이 된다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대혼란이 생겨날 것이 뻔하고, 법체계에도 제도적, 체계적인 변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홍콩을 포함한 전세계 80개국의 나라들이 영국의 보통법 (Common Law) 쳬계를 따르고 있는데, 그것의 뿌리가 되는 영국의 법이 브렉시트로 인하여 변화된다는 것은 결국 홍콩을 포함한 다른 영연방 국가들의 법체계에도 작고 큰 변화가 올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 내 영국은 공정거래법 (Competition Law), 특허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 분야에서 유럽연합 내 판결문의 우선권 (Precedence)를 인정해 왔는데, 우선 유럽을 탈퇴하게 되면 영국법원의 판결문이 그 우선권을 되돌려받게 되면서 상위 판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 홍콩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법체계에서도 유럽판례가 아닌 영국판례에 더욱 의지하게 되는데, 정작 영국법은 브렉시트 이후 여러 법 분야에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떠한 법리 (Legal Principle)가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부분에서부터 경제적인 영향까지 홍콩이 받을 브렉시트의 영향은 다양합니다. 이어서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브렉시트가 홍콩에 미칠 법적인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이나 한국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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