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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Covid-19 감염, 보상청구 541건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05-25 15: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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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감염 증명하기 어려워


지난해 1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한 이후, 노동복지국에 접수된 코비드19 관련 보상 청구 민원이 총 541건 접수되었다. 그러나 이 중 11건만이 보상 처리가 완료돼, 노조 업계가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직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541명이 고용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노동복지국에 보상 청구 민원을 접수했다. 이 중 코비드19로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이 접수한 민원도 2건이 포함됐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상 청구 민원 신청 중 197건이 공공 행정, 사회 및 개인 서비스 부문 종사자였으며, 114건은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기타 관련 부문 종사자로 나타났다. 이 밖에 78건이 운송, 우편 및 기타 서비스 종사자며, 건설 부문과 요식업 부문 종사자는 각각 63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노동복지국은 전체 민원 중 79건에 대하여 업무상 상해로 인정됐으며 해당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11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68건은 중 63건은 보상 금액을 측정하는 단계로 아직 최종 보상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5건은 청구를 한 근로자가 철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 금액은 335,815 홍콩달러였으며, 보상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월급 40만 홍콩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자로, 33일의 병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았다.

 

홍콩 근로자보상조례에 따라 업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 금액은 직장 내 상해 관련 병가 일수, 소득 능력 상실 정도, 청구인의 연령 및 월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된다. 

 

멍 시우탓(Mung Siu-tat) 노동조합연맹 연맹장은 “보상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 게다가 일부 고용주들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보상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일부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고용주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코비드19에 감염된 근로자들은 홍콩 현행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병가에 대한 보상이다. 근로자는 누적 유급 병가 일수만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속 연수에 따라 누적 병가 일수가 다르며, 유급 병가에 대해서는 평균 급여의 최소 80%가 지급돼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누적 유급 병가 일수보다 더 오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보상은 코로나바이러스에서 회복한 이후 부분 또는 영구적으로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소득 능력 상실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멍 시우탓 연맹장은 “이 경우, 보상 청구 근로자가 직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직접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게 “정부가 지정한 법적으로 인정하는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리스트에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보상 관련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데니 라우(Danny Lau) 홍콩중소기업협회 명예회장은 “대부분 근로자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회복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병가가 충분하다”며 “만약 유급 병가 일수가 부족할 때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무급 휴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니 라우 명예회장은 “고용주들이 직면하고 있는 더 큰 고민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이 격리 시설로 보내졌을 때,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문제다. 지금까지 대부분 고용주들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 근로자들은 근속 기간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간 7~14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변이 바이러스 밀접 접촉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인은 격리 시설에서 최대 21일까지 격리될 수 있다. 

 

데니 라우 명예회장은 “만약 식당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모두 격리되어야 한다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고용주는 그 기간 동안 영업은 영업대로 못하고 직원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고용주에게 이중 타격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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