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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근로자 해고해도 ‘부당 해고’로 간주 안 해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2-15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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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쇄·격리 중 근로자 해고는 ‘부당 해고’
  • 정부, 고용 조례 개정해 노사간 분쟁 줄여


홍콩 정부가 이달 중으로 백신 미접종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부당 해고’로 간주하지 않도록 고용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팬데믹 기간 건물 폐쇄 및 격리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부당 해고’로 간주된다. 고용 조례 개정에 노동 단체들이 팬데믹 기간 이미 많은 근로자들이 불완전 고용상태이거나 임금이 삭감되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수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8일(화), 캐리 람 행정장관은 거센 오미크론 확산세에 유례없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는 동시에 팬데믹 방역 정책으로 인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고용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복지국이 법안 개정에 작업 중이며, 집행위원회에 통과되면 2월 15일에 입법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조례가 개정되면, 고용주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해도 ‘부당 해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가오는 24일부터 백신 패스 1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며, 코비드19 백신을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만이 식당, 헬스장, 영화관, 뷰티샵, 쇼핑몰, 슈퍼, 재래시장, 종교 시설, 헤어샵 등에 출입할 수 있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출입이 금지된다. 백신 패스 시행으로 미접종 근로자가 백신 패스 적용 지역에 접근하지 못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부당 해고’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국은 건물 폐쇄 또는 격리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격리 중이거나 폐쇄된 건물에 거주 중인 근로자는 정부의 격리통지서 또는 의료진단서를 제시해 회사로부터 병가를 요청할 수 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근로자가 회사의 백신 접종 요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방역 정책을 위반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쇼핑몰 내 매장에서 근무하는 백신 미접종 근로자가 백신 패스 시행으로 쇼핑몰 출입이 불가능해지면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해도 부당 해고가 아니다.

 

탐 캄린(Tam Kam-lin) 홍콩 및 구룡 노동조합연맹 노동자문위원회 근로자 대표는 고용 조례 개정을 두고 많은 근로자에게는 ‘악몽’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산업 부문의 근로자들이 해고될 것이다. 팬데믹으로 이미 많은 근로자들이 불완전 고용 상태이거나 임금이 삭감됐다. 정부가 고용주들에게 이 같은 ‘지나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백신 접종 의무화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리키 추(Ricky Chu) 평등기회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 조례 개정 움직임은 당국이 팬데믹의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고용주는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해고할 수 있지만, 고용주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베풀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이유로 부당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로 인한 부당 해고를 겪었다고 판단될 시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것을 밝혔다. 

 

빌 탕(Bill Tang) 공련회 의원은 “백신 접종 부적합하다는 의료진단서에 서명하지 않으려는 의사도 있어, 관련 증빙서류를 받기 어려운 근로자들도 더러 있다. 이에 홍콩의학협회(Hong Kong Medical Association)는 의사들이 정부의 규격 양식을 이용해 전문적 진단 평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관련 의료진단서를 발급해줄 의사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레이 추이(Ray Chui) 다이닝 아트학회(Institute of Dining Art) 회장은 “약 90%의 요식업 근로자들이 백신을 접종했고 나머지 미접종자는 고령자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고용주는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6차 방역 기금을 200억 홍콩달러에서 260억 홍콩달러로 증액했다. 여기에는 12월 말 오미크론 확산세 이후 실직한 사람들에 대한 1만 홍콩달러 일회성 보조금이 포함됐다. 오미크론 확산 이전에 실직한 사람들을 적격 대상이 아니며, 오미크론 확산 이후 실직한 실업자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모두 1만 홍콩달러를 지급한다. 또한 청소업체, 경비업체, 공항 화물 처리 부문 등 고위험 부문에 종사하는 최전선 근로자에게는 5개월에 거쳐 총 1만 홍콩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요식업, 헬스장, 뷰티샵, 관광, 농어업 부문 등 타격받은 40여 개 산업에게 보조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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