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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회사법: 불공평한 편견(UNFAIR PREJUDICE)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3-01 15:20:59
  • 수정 2022-03-01 1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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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논의한 것처럼, 회사(Company)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을 하는 단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목적은 통상 "이익창출"이라는 것인데, 바로 회사가 하는 사업에서 매출 Revenue)은 늘리고 비용(Cost)는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주인인 주주(Shareholder)들은 회사라는 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마련인데, 때로는 회사를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회사나 기업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한 과반수로 만들거나, 또는 한쪽이 대주주라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사적인 분쟁에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바로잡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홍콩회사법령(Companies Ordinance) 제 724조항, 즉 "불공평한 편견"(Unfair Prejudice)을 근거로 한 신청서(Petition)입니다. 

 

다른 주주나 이사들의 불공정한 행동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Profit)이나 주가가 떨어지고, 자신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피해를 받은 주주는 해당 회사법에 근거하여 법원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편견"(Unfair Prejudice)에 근거한 소송의 본질은 바로 두 가지 법률상의 기준을 재판에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편견"(Prejudice)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입증의 문제이며, 이후 문제가 되었던 사내 결정사항이 "불공평"(Unfair) 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입증입니다. 

 

홍콩의 회사법률 상 "편견"(Prejudice)이라는 것은 1981년 판례인 Re Taiwa Land(타이와 건설사 관련, 사건번호: [1981] HKLR 297)에서 나온 판논(Jurisprudence)이 주요 판결문(Leading Authority)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에서 법원은 "편견"이라는 것은 "개인의 금전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를 포함한 포괄적인 손해, 즉 회사법으로 보호받는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특정한 사내 결정으로 인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한다거나, 내지는 자신의 배당금(Dividend)이 축소되는 경우 "편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불공평"(Unfair)에 대한 법률상의 기준은 1999년 영국 고등법원 판례인 O'Neill v Phillips(오닐 대 필립스, 사건번호: [1999] 2 All ER 961)에서 내린 정의가 주요 판논입니다. "불공평"이란 "국가의 법률 또는 개인 간의 계약을 위반한 경우"로 간추려 설명되는데, 쉽게 풀이하면 회사법이나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 경영을 한 경우, 또는 회사의 이사 또는 이사회가 사업에 무리가 가는 결정을 하였다거나 사업에 이익이 되는 좋은 기회를 의도적으로 우회한 경우 등 이사 또는 이사회가 지켜야 할 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회사법령 724조항을 이용하여 회사가 잘못 경영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경우, 원고측 주주는 앞서 설명한 "편견"과 "불공평"이라는 법률상의 기준을 둘 다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재판에서 "불공평한 편견"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법원은 명령을 통해 여러 가지 구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손해배상은 물론 문제가 되는 회사의 경영 방침을 강제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회사가 경영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법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의 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반대로 회사라는 것을 이용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려 하는 경우는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이나 한국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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