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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의 퇴임 후 거취 및 횡보, 세간의 관심 집중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4-08 11:29:02
  • 수정 2022-04-15 1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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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계좌 없는 캐리 람, 홍콩 내 거취 찾는 것부터 난관
  • 3년 동안 취업 제한


지난 4일(월),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Carrie Lam) 행정장관이 차기 행정장관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임기 후 그녀의 거취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졌다. 캐리 람 장관은 오는 6월 30일 5년 임기를 마치고 42년간의 공직생활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가장 먼저 캐리 람 행정장관의 향후 어디에 거주할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현재 센트럴에 위치한 행정장관 관저인 예빈부(禮賓府, Government House)에 머물고 있지만,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 다른 곳으로 거취를 옮겨야 한다. 

 

2005년에 제정된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보상 및 퇴임 후 고용 합의에 관한 독립위원회’ 보고서에 따라, 중요 공직을 수행한 행정장관은 퇴임 후 행정장관 예우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사무실, 차량 및 운전사, 경호 서비스, 평생 의료 및 치과 혜택, 홍콩국제공항 영구 VIP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거주지에 대한 혜택은 부재하기 때문에 캐리 람 행정장관이 만약 홍콩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

 

현재 캐리 람 행정장관과 남편 람 시우포(Lam Siu-por) 모두 홍콩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42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2007년 민정사무국(내무부) 비서관 당시 정부 소유의 Orient Crest, No. 76 Peak Road 주택에 거주했으며, 2007년 8월 발전국 장관이 되면서 Hong Kong Parkview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했다. 이후 정무국 정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정무사장 관저에 머물렀다. 2018년 행정장관 선거 출마를 위해 정무사장직을 사임한 후 행정장관직에 취임하기 전까지 완차이 Convention Plaza Apartment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홍콩은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다양한 제도와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캐리 람 행정장관이 홍콩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캐리 람 행정장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하여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6월 말 홍콩이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이후 같은 해 8월, 미국 정부는 캐리 람 행정장관을 포함해 홍콩 고위 관리 11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각종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다. 2020년 11월,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 매체인 HKBC와의 인터뷰에서 “은행계좌가 없어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집에 현금 다발이 수북이 쌓여있다. 신용카드 사용도 제재를 받아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이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캐리 람 행정장관이 홍콩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일시불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무주택자인 남편 앞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지만, 캐리 람 행정장관의 높은 소득 수준 때문에 남편 앞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BBC 보도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520만 홍콩달러(평균 월 43만 홍콩달러)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고연봉 정치지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에 캐리 람 행정장관이 금융기관 이용 제재로 그동안 월급을 은행에 예치하지 못했다면, 주택을 구매할 충분한 현금 다발이 비축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남편 람 시우포 앞으로 중국 광둥성 중산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캐리 람 행정장관 내외가 중국 광둥성으로 거취를 옮길 가능성도 시사했다. 

 

거주지에 대한 어려움 외에도 캐리 람 행정장관은 퇴임 후 취업 제한이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보상 및 퇴임 후 고용 합의에 관한 독립위원회’ 보고서에 따라, 모든 퇴임 행정장관은 퇴임 후 첫 한 해 동안 시간제 일자리, 대표이사 또는 동업 겸직 등 어떠한 취업 활동도 할 수 없다. 단독 또는 합작 투자를 통한 사업 혹은 전문 서비스 기업을 운영할 수도 없다. 첫해가 지난 후 2년 동안은 홍콩 또는 해외 민간 기업에 채용될 경우 위원회에 사전 자문 및 승인을 받은 후 일을 할 수가 있다. 위원회는 이해 충돌 방지 및 대중들로부터 부정적 반감 유발 여부를 판단해 채용 여부를 승인한다. 

 

다만, 중국 중앙정부 기관 또는 홍콩 정부 기관, 자선단체, 학술 및 기타 비영리 단체, 비상업 지역 및 국제조직 등에 취업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과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있으며, 정부에 알리기만 하면 된다. 예컨대 2017년 6월 30일에 임기를 마친 렁 춘잉(Leung Chun-ying) 전 행정장관의 경우, 같은 해 8월 말 ‘일대일로국제합작홍콩중심유한공사’와 ‘대만구홍콩중심유항공사’의 대표이사직에 선임되었고 9월 초 정부에 선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했다. 두 회사 모두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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