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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부터 전자 소비 바우처 2차분 지급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6-17 09:16:36
  • 수정 2022-06-17 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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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주권자 약 30만 명도 포함돼
  • 전자 결제 플랫폼 두 곳 추가


13일(월), 폴 찬 재무장관이 다가오는 8월 초에 전자 소비 바우처 2차분인 5,000 홍콩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중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급대상자 범위도 확대되면서 6월 13일부터 영주권을 취득하는 18세 이상 성인, 유효한 홍콩 체류 비자를 소지한 비영주권자 등도 전자 소비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면서 약 3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폴 찬 재무장관은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면서 전자 소비 바우처 지급을 통해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자극하여 경제 회복을 가속했다. 동시에 전자 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홍콩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 등록자는 별다른 절차 없이 등록 기록에 따라 5,000 홍콩달러 2차분을 받게 된다. 옥토퍼스를 통해 바우처를 받는 사람은 8월 7일과 10월 1일에 각각 2,000 홍콩달러를 지급받으며, 12월에서 4월 사이에 나머지 1,000 홍콩달러를 받는다. 이외의 플랫폼의 경우, 8월 7일에 2,000 홍콩달러를 지급받은 후 10월 1일에 나머지 3,000 홍콩달러를 지급받는다. 

 

정부는 알리페이(Alipay HK), 옥토퍼스(Octopus), 탭앤고(Tap&Go), 위챗페이(WeChat Pay) 4개 플랫폼 외에 추가로 BoC페이(Boc Pay), HSBC 페이미(payme) 등 두 개 플랫폼을 추가했다. 

 

6월 13일부터 만 18세 성인이 되는 홍콩 시민 및 영주권자의 경우,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홈페이지(www.consumptionvoucher.gov.hk)를 통해 신청하면 8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10,000 홍콩달러 전액을 지급받는다. 전자 소비 바우처를 지급받을 플랫폼을 변경하고 싶은 사람 또한 같은 기간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비영주권자 또한 전자 소비 바우처를 받게 된 점이다. 폴 찬 재무장관은 대중 및 입법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급대상자를 유효한 홍콩 체류 비자를 소지한 비영주권자로 확대했으며, 자격 요건에 부합한 비영주권자에게는 전액이 아닌 50%인 5,000 홍콩달러를 지급한다. 자격 요건에 부합한 사람은 홍콩 이민조례 115조(Immigration Ordinance, Cap. 115)에 따라 유효한 홍콩 체류 비자를 가진 사람들로, 학생비자, 고용비자 등을 소지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다만 홍콩 시민 또는 영주권자 중에서 해외로 이민을 떠났거나 떠날 예정인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배제된다. 폴 찬 재무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2019년 6월 18일부터 2022년 6월 12일까지 3년 연속 홍콩에 머물지 않은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65세 미만 홍콩 시민 및 영주권자 중 MPF 또는 ORS 계좌를 해지 및 인출 신청 여부, 해외 영구 이주 선언 진행 여부에 따라 이민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BNO비자 제도를 통해 영국 이민 비자를 신청한 홍콩인은 약 123,400명이며 이 중 92%가 비자를 승인받았다.

 

다만 당국의 은퇴 제도에 따라 광동성 또는 푸젠성에서 거주 중인 홍콩 고령자, 학업, 근무, 의료적 목적 등 이유로 해외에 머무는 사람들은 전자 소비 바우처를 받게 된다고 제시 웡(Jessie Wong) 예산조세정책부 책임자가 밝혔다.

 

웬디 홍(Wendy Hong) 의원은 비영주권자로 지급대상자를 확대한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으며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심각한 인재 유출 문제를 겪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홍콩 경제 재건을 하고 있는 만큼 인재 유치가 필요하다. 중국 본토 및 해외 인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게리 찬(Gary Chan) 의원 또한 “과거에는 해외 이민 물결이 심하지 않아 정부의 규제가 느슨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려졌다. 그동안 홍콩 시민과 영주권자만 이러한 특권을 받았으며 이는 홍콩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했다”며 납세자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했다며 잘 활용한 것이라고 확대 조치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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