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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8) 자산동결 (Asset-Freezing)에 필요한 사실적 요소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8-26 1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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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진행하는 자산동결(Asset-Freezing) 절차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국과 홍콩같은 보통법 체계(Common Law)의 국가들에서의 자산동결은 소유권에 근거한 가처분 신청(Proprietary Injunction)과 자산보유형 가처분(Mareva Injunction)으로 나뉘어지며, 또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산의 소유권(Proprietary Right)이 원고에게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는 가처분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간혹 의뢰인 분들께서 소송전 피고를 상대로한 자산동결 및 압류를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보통법에서는 자산동결과 같은 가압류는 피고의 경제적 권리 및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절차로, 특정한 사실적 요소(Factual Element)가 존재하지 않으면 신청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 집행을 고려해 피고의 자산을 사전에 보유하는 자산보유형 가처분은 소위 자산 소멸 위험성(Risk of Dissipation)이라는 사실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가처분입니다. 즉, 사건의 증거자료나 사실적 정황상 피고가 자신의 자산을 쉽고 빠르게 소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멸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처분 신청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멸 위험성을 증명하기 위해선 단순한 추측이나 상상에 따른 주장이 아닌 사실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국고등법원 판례 Les Ambassadeurs Club v Yu (사건번호: [2021] EWCA Civ 1310).

 

예를 들어 피고가 자신의 자산을 이미 일부 은닉 또는 소멸하였거나, 그러한 시도를 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소멸 위험성을 증빙하는 사실관계에 해당됩니다. 특히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사기꾼에게 자산을 빼앗긴 경우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소멸 위험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법적 분쟁의 경우에는 상대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처분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멸 위험성은 엄연히 실질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증명해야하는 사실적 요소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자산 소멸 위험성에 대한 요소를 충족시키지 않고 가처분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바로 앞서 말한 소유권형 가처분(Proprietary Injunction)입니다. 소유권형 가처분은, 말 그대로 피고가 보유한 자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 경우 진행하는 가처분으로, 소멸 위험성을 증명할 필요 없이 진행 가능한 가처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관계는 피고 자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형 가처분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 피고가 어떠한 자산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본 재판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가처분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요소들 외 성공적인 가처분 신청을 위해 증명되어야 하는 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 중요시되는 사실관계는 바로 타이밍 (Timing)입니다. 금융사기를 당한 이후 진행하는 자산동결 가처분 신청은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법무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의 기각결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즉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경찰에 신고를 함과 동시에 민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어떠한 시간 지체도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기꾼이 자산을 유용한 이후 언제 그 자산을 어떤 제 3의 계좌나 국가로 도피시킬지 모르기 때문이며, 자산동결을 위한 가처분 신청이 늦어지는 만큼 돈을 찾아올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주에는 자산 동결 이후 진행되는 법무와 최종 자산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이메일: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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