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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97주 손해배상액 (Damages)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10-07 10:13:52
  • 수정 2024-03-06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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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보면 위임받은 사건에서 승소를 하기도 하지만 패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승소나 패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돈이 말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해배상액(Damages)의 크기에 따라 이겨도 이기지 않은 것 같은 경우가 있고, 소송에서 져도 진 것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어떤 경우는 손해배상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즉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로 법학에서 이해하는 “손해배상액”의 “척도”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들로, 계약법(Contract Law)과 불법(Tort Law)에서의 손해배상 관련 법리를 공부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계약법과 불법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두 분야의 법률 모두 “Obligation”, 즉 “의무”라는 법률상의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두 분야가 다른 점은 이 “의무”가 불법에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한다는 점이고, 계약법에서는 한명의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계약, 즉 법률상의 약속에 의해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불법상의 의무는 한명의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어떠한 손해나 상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국가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우리는 도로위의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은 물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무가 바로 국가에서 부과하는 불법상의 의무입니다.


반대로 계약법 상의 “의무”는 자신과 타인의 합의 하에 법률상 어떠한 “의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일종의 약속으로,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들이 동의하에 서로에게 부과하는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매장에 들어가 신형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게는 해당 자동차 값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판매자”에게는 자동차를 제공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칼럼의 주제는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손해배상”(Damages)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이익을 당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여, 즉 법원에게 자신의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는 법적인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 3자인 법원은 그러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꼭 원고가 생각하는 “손해배상” 금액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척도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계산되는 지는 보통법(Common Law)에서 이해하는 “손해배상”, 즉 “Damages”와 관련된 법리(Legal Principle)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공부는 어떠한 법령이나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통법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판례”(Precedents)에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판례들 중 “손해배상액” 법리에 가장 중요한 판례가 있다면 바로 1848년 영국 판례인 Robinson v Harman(로빈슨 대 하만) (사건번호: (1848) 1 Ex Rep 850, 154 ER 363)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James Parke(제임스 파크) 판사는 “송해배상액”의 법리를 설명하였는데, 바로 “계약 위반으로 초래된 손해에 대한 배상액 측정의 원칙은 해당 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원고측에서 손해 본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리는 오늘날 까지도 계약상의 손해배상액 측정에 적용되는 중요한 법리로, 훗날 많은 계약법, 그리고 불법과 관련된 판례들에서도 반복된 법리입니다. 


필자는 앞으로 몇 주간 영국의 보통법에서 이해하는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법리에 대해 논해보고, 또 이것이 왜 법학이라는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이메일: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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