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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98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 (1)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10-21 10:00:36
  • 수정 2024-03-06 1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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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에서 손해배상액(Damages)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법(Contract Law)이나 불법(Tort Law)과 같은 사법(Private Law) 분야의 근원은 법률상의 의무(Obligation)에 있다고 하였고, 이 의무를 일방이 저버리는 경우, 즉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경우 피해를 본 측에 손해배상액(Damages)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 배상액을 측정하는 방법은 판례(Precedents)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상의 원칙은 1848년 영국 판례 Robinson v Harman(로빈슨 대 하만)의 판결문에 나오는 법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원고측이 손해 본 금액”이 배상액이 된다는 법리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2억원 상당의 스포츠카를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A가 2억원을 지불하였으나 B가 스포츠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A가 본 손해액은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입은 손해액, 즉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A가 소유했을 스포츠카의 가치인 2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학에서 이해하는 “보상”은 계약서상 약속된 내용의 ‘강제 이행’이 아니라 그 이행의 ‘금전적 가치를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위의 예에서 A가 계약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지불한 2억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카를 소유하는 것이었는데 계약 위반시 법원은 계약상의 약속을 강제로 이행시키지 않고(강제로 스포츠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계약상 이행하기로 한 내용의 금전적 가치(즉 2억원)만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상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건들에서는 원고측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라는 사람으로부터 세상에 하나뿐인 반 고흐(Van Gogh)의 그림을 2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을 완료하였으나 B가 그림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은 20억원입니다. A는 자신이 지불한 20억원을 돌려받았으니 금전적 손해는 입지 않았지만 계약위반으로 인해 세상에 하나뿐인 그림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고 20억원을 들여 다른 판매자로부터 똑같은 그림을 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에 그 그림은 단 한 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상 이행되어야 할 내용의 “금전적 가치”만 보상받을 수 있는 계약법상의 법리가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하다고 여기는 계약법상의 손해배상액 법리는 때로는 원고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필자는 앞으로 몇 주간 유사 사건들에서 법원이 어떠한 논리를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는지, 또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정해진 법리의 틀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이메일: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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