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홍콩컨설팅(HK Corporation and Consulting, HKCnC)에서 준비한 고용법에 관련된 원문 번역 내용입니다. 본 지침서는 고용법(Cap. 57 Employment Ordinance)의 주요 조항을 발췌한 요약본입니다.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은 유일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고용법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홍콩컨설팅(HKCnC)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홍콩컨설팅은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노동부 사이트의 (www.labour.gov.hk/eng/public/ConciseGuide.htm) 2021년 12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입니다. 홍콩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두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알고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용법에 관련된 더 자세한 문의는 홍콩컨설팅(HKCnC)에서 도와드립니다.
고용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제한 사항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없다:
임산부 보호 | 고용주는 임신이 확인되고 임신에 대한 통지를 한 여성 고용인을 해고할 수 없다. |
유급 병가 | 고용주는 유급 병가 기간에 고용인을 해고할 수 없다. |
해당국에 증거나 정보를 제공 | 고용주는 고용 질서, 업무 사고 또는 업무 안전법 위반과 관련하여 절차나 문의 과정에서 증거나 정보를 제공한 사유로 고용인을 해고할 수 없다. |
노동조합 활동 | 고용주는 노동조합원구성 및 활동에 일조한 고용인을 해고할 수 없다. |
작업 중 부상 | 고용주는 보상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또는 소견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친 고용인을 해고할 수 없다. |
위반 및 처벌
고의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위의 사항에 있는 피고용인을 해고한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고 벌금 HKD 1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고수당
고용 종료 또는 계약 만료 시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지급의 항목과 금액은 근무 기간, 고용계약 조건 및 계약 종료 이유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인 해고수당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 미지급 급여
- 통보를 대신할 지급(있는 경우)
- 미사용 연차휴가 대신의 지급액, 당해연도 비례 연간 상여금
- 미지급된 연말 상여금과 당해연도 지급 기간 비례 연간 상여금
- 타당한 경우, 장기근무 급여 혹은 퇴직급여
- 고용계약에 따른 기타 지급액 (예: 연금, 임시자금 등)
해고수당 지급 시기
고용주는 퇴직금을 제외한 모든 해고급여를 가능한 한 빨리 계약 종료일 또는 만료일 이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의 경우, 고용주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고용인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위반 및 처벌
계약종료 또는 만료 후 7일 이내에 고용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고의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고용인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HKD 350,000의 벌금형 또는 3년 징역형에 처한다.
다음화 고용법 Chapter10-1 : 고용 보호는 2주 뒤에 연재됩니다.
제공: 홍콩컨설팅(HKCnC) 박종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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