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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1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4)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12-16 09:36:17
  • 수정 2024-03-06 1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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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영국, 홍콩과 같은 보통법(Common Law) 국가들의 계약법(Contract Law)에서 손해배상액(Damages)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고에 대한 고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원칙은 단순히 피해를 입은 원고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excessive) 손해배상이 피고에게도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법률칼럼의 100번째 주를 맞아 소개하는 오늘 칼럼의 주제는 지난 100년간 영국 계약법에 지각변동과 같은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인 AG v Blake (법무장관 대 블레이크) (사건번호: [2000] UKHL 45)입니다. 1944년 영국의 첩보원으로 활동했던 조지 블레이크(George Blake)는 1950년 한국 전쟁에 참전 중 소련에 잡혀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블레이크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소련을 위해 일하는 이중간첩(Double Agent)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첩보원이었던 블레이크는 영국첩보원으로 일하는 동안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영국 정부와 체결한 상태였고, 소련의 이중 스파이로 영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곧 형사법은 물론 계약 위반에도 해당되는 행위였습니다.

 

1961년 자신의 이중간첩 신분을 들킨 블레이크는 영국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42년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복역을 하던 1966년 운이 좋게 영국 감옥을 탈옥해 소련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먼 훗날 블레이크는 “No Other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내용의 자서전을 영국에서 출판하는데, 출판사로부터 엄청난 로열티를 받아 큰 돈을 벌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영국 정부는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의 명의로 소송을 거는데, 그 내용은 앞서 말한 비밀유지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유지 계약은 이미 효력 및 공소시효가 다 된 상태였고, 따라서 원고의 “손해”(Damages)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계약법의 법리를 따른다면 원고의 손해가 먼저 입증되어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법인데, 법원은 손해를 입은 사실 증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액을 측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배상(“Compensation”)이란 것은 피고가 입은 손해에 근거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법률상 불가해진 영국 대법원은 특단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지난 수백 년의 법리를 깨고 지급형 배상(Restitution)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지급형 배상이란 통상 계약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계약 위반으로 인해 피고가 취득한 금전적 이득(Profits)을 몰수하여 원고에게 지불한다는 원리입니다. 즉 대법원은 피고 블레이크가 책 출간으로 취득한 금액을 몰수하여 원고인 영국정부에게 주게 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는 것은 영국 재판부가 생각하는 합당한 배상(Adequate Compensation)의 중요성인데, 당시 대법관들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당한 배상이 불가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형 배상을 허락한다”라는 판논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이 판결문은 대법원 판례로서의 효력을 얻게 되고 오늘까지도 법학계에서 학자들 사이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사건에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인데, 한쪽에서는 신탁(Trust)과 관련된 법리를 이용해 사건해결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을 이용한 판결을 내려야 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학계에 큰 논란을 가져온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내린 판결은 원고가 겪은 부당함(injustice)에 대한 보상이 가장 중요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며, 이는 영국 계약법 내 손해배상액 법리의 기반이 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이메일: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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