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3호, 12월8일]
홍콩특구 민정사무국 국장 호지펭(何志平)은 지난 1일 '인종차별조례초안'에 대해 입법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
[제153호, 12월8일]
홍콩특구 민정사무국 국장 호지펭(何志平)은 지난 1일 '인종차별조례초안'에 대해 입법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13일에 입법회에 제출될 '인종차별조례초안'은 고용, 교육, 상품, 시설, 서비스 및 장소제공 등 6개 범주 분야에서 인종차별 및 희롱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홍콩정부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들이 한데 어우러져 국제적인 도시를 만드는 길이 곧 홍콩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동 법안이 이민족들의 원활한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홍콩정부는 또 동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족이 홍콩사회에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홍콩 시민들의 이민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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