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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조기 선거 시 재외국민투표 가능성 높아져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01-20 0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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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한국시간) 열린 한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남춘)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경우 재..
지난 9일(한국시간) 열린 한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남춘)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돼 최종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오전에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의 ‘대통령 궐위시 조기 재외선거’에 대한 질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조항(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대해 재외선거 실시)을 반드시 개정(삭제)해야만 재외선거관을 파견해 사전교육이나 재외선거 신고·신청에 관한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곧 향후 열릴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 재외국민의 조기 대통령선거 참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1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18세 선거연령 인하 법안도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우상호 원내대표는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18세 선거연령 인하 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며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재외동포들의 대선 참여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과 같이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관위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대사관이 없이 영사사무소만 있는 국가의 경우 인근 국가로 가서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9일 오후 열린 심사소위에서 대안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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