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하이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옷이던 다른 제품이던 사러갔을 때, 제가 보기 전에 먼저 점원이 와서 막 이렇게 소개를 해줄 때 있잖아요. 약간 부담스러울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예요.
“제가 한번 볼께요, 제가 먼저 볼께요”라는 표현인데요. [타이 하 신] 그래요, [타이 하 신], [타이]라고 하는 게 눈 ‘목’자에 아우 ‘제’자를 써요, 그래서 ‘힐끗 보다’라는 ‘제’ 자거든요, 한자입니다. [타이] 이렇고요, ‘하’ 라는 건 입 ‘구’자에 아래 ‘하’자를 써요. ‘~해보다’ 이런 말이고 신은 먼저 ‘선’ 자 있죠? [타이 하 신] 그러면 “먼저 한번 볼께요” 그런 말이예요. 그 뒤에 [호우음호우아] 그말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되지요?”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타이하신호우음호우아”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예의 없거나 그런 말이 아니예요, 괜찮습니다. “먼저 한번 볼께요 괜찮겠어요?” 라는 표현이네요, [타이하신 호우음호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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