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안녕하세요 하이디입니다.
오늘은 물건을 살 때, “얼마예요?”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한 번 해볼께요. [게이친아] [게이친아] [게이]가 “얼마나”, 몇 ‘기’자에요. 몇 ‘기’자, 그리고 [친]이라고 하는 것은 돈 ‘전’자 [아] 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뜻이죠. [게이친아] 이렇게. [게이친]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탁 끊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홍콩사람들은 그래서 [게이친아] 이렇게도 하구요.
[게이또친아] 이래요. [게이 또] 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그런 말이에요. [게이]라고 하는 거는 몇 ‘기’자 [또]라고 하는 거는 많을 ‘다’자 “얼마나 많은 돈이예요”, 그 말이거든요? [게이 또 친아] [게이 친아] [게이 또 친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게이 친아] [게이 또 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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