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안녕하세요, 하이디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갔을 때 야채를 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인데요, 네 가지 한번 알아볼께요.
먼저 ‘한 근 주세요’, ‘한 근 주세요’ 할 때는 [얏 깐]이라 그래요. 근 ‘근’자 있죠? 깐이라 그래서 [얏 깐 아 음꼬이] 하셔도 되고 [얏 깐 음꼬이] 하시면 ‘한 근 주세요’ 그 말이구요,
‘반 주세요’ 딱 봤을 때, 너무 많아요. 반 만 가져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얏 뿐 아 음꼬이] [얏 뿐 음꼬이] [음꼬이 얏 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묶음 주세요’. 한 묶음을 달라고 할 때는 1을 먼저 써요. [얏] 먼저 쓰시고 [자]라고 해요, [얏] 자 뽑을 ‘찰’ 자예요. 한자로 했을 때는. [얏자 음꼬이]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주세요’. 우리나라 말하고 같아요. 전부거든요? 모두 전 ‘자’, 부분 ‘부’자 해서 [췬보우]라고 해요. [췬 보우 음꼬이] [췬 보우 아 음꼬이] 하시면 ‘다 주세요’ 그런 말이네요?
먼저 한근 주세요 [얏 깐 음꼬이] 반 주세요 [얏 분 음꼬이] 한 묶음 주세요. [얏 자 음꼬이] 전부 다 주세요. [췬 보우 아 음꼬이] [췬 보우 음꼬이]

더 많은 영상자료로 공부를 원하시면
https://www.instagram.com/tv/Cghhn8mB8OK/?igshid=YmMyMTA2M2Y=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