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 홍콩한인대표신문 ‘위클리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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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4건 추가 확진, 오늘은 총 42건 추가발생( 34건 지역감염과 8건 수입사례)가 발생해
총 1,365 건에 도달했다. 홍콩정부가 전염병 감염방지 조치를 개정했다.
***감염방지 조치 개정***
시행일자 : 7월 11일(토)부터 24일(금)까지
-일반식당 : 테이블당 8명 제한 / 최대대수용 60%까지 수용
-바 등 술집 : 테이블당 4명 제한
-가라오케, 노래방, 체육관 및 파티룸 : 8명 제한
-나이트크럽 : 수용인원 60%만 가능(테이블 당 4명 제한)
-영화관 : 음식물, 음료 금지
-공공모임은 현재 50명제한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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