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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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람 장관, 오늘밤 8시에
전염병 방지 사회적조치 발표
캐리람 장관이 오늘 집행위원회를 열고 8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전염병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발표를 했다.
-시행일자 7월 15일(수)00:00부터 7일간 적용 ..7월 21일까지
-공공장소 모임 : 50명에서 4인제한
-일반식당 : 한 테이블당 8명 제한에서 4명으로 제한
* 수용인원 50%
*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실내 식사제공 금지(Take out만 가능)
-레저문화부 산하 오락, 스포츠 시설 모두 폐쇄
--가라오케, 나이트 클럽, 파티룸, 사우나, 노래방, 얼굴맛사지, 네일샵, 마작룸 등 폐쇄
Amusement Game centre/Bathhouse/Fitness Centre/Place of Amusement /Place of public enertainment/ Party Room /Beauty Parlour / Club-house/ Club or nightclub/Karaoke / Mahjong room / Massage establishment
-모든 종교 모임 금지(4인 제한)
-결혼, 연회, 기타 행사 금지
-공무원 : 자택근무 허용
-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위반시 hkd5,000
기간 : 7월 15일(수)부터 7월 28일까지 2주간
* 마스크 미착용시, 버스, 열차, 택시 탑승이 거부된다.
국경통제 조치 : 고위험에서 도착하는 모든 탑승자는 탑승하기 전에 음성판정결과를 제출해야한다.
승객이 음성판정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시는 항공사에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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