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 홍콩한인대표신문 “위클리홍콩” ▣
홍콩 실시간 뉴스 10월 13일(화)
■ 태풍3호로 내려간다면, 사무실 복귀는 어떻게 해야하나
태풍 8호 발령이후에 3호로 내려간다면 사무실로 복귀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많다.
일반적으로 천문대는 경보령을 2시간 이전에 발령한다. 업무 시작 전에 8호가
발령된다면 회사에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오후 1시 이전에 3호로 내려간다면 직원은 회사로 복귀해야한다.
오후 4시 이후에도 태풍 8호가 여전히 발효 중이라면 회사복귀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긴급업무자 외는 제외)
**태풍 랑카가 오후 4시이전에 경보령 3호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4시이전에 3호로 다운된다면 회사측에 연락해 복귀여부를 문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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