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 홍콩한인대표신문 “위클리홍콩” ▣
홍콩 실시간 뉴스 12월 4일(금)
■ 전염병예방 통제 조례 개정
고정벌금 hkd5,000 확정
4일(금), 홍콩정부가 질병예방 통제를 위한 규정 위반에 대한 기본 벌금 hkd2,000을 hkd5,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 고정벌금 : hkd5,000
▲ 시행일자 : 2020년 12월 11일(금부터
▲ 관련규정
⁍ 공공모임 제한 위반 시(599G), 기본 벌금 hkd5,000
⁍ 마스크 의무착용 위반 시(599I), 기본 벌금 hkd5,000
: 모든 공공장소, 대중교통 이용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질병예방을 위한 의무 검사 위반 시(599J), 기본 벌금 hkd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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