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 홍콩한인 대표신문 위클리홍콩” ▣
홍콩 실시간 뉴스 2월 6일(토)
■ COVID-19 봉쇄 지역 검사결과
오늘 아침 7시까지 진행, 양성 사례 없어
5일 저녁, 정부가 유엔롱 지역을 봉쇄 지역으로 지정하고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해당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의무검사를 시행했다. 코로나 양성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안에 머물렀다.
▲ 봉쇄지역 :
-유엔롱 : 7 Ma Wang Road Fu Loy Garden Yuen Long
-마온산 : Heng Kong House, Heng On Estate in Ma On Shan.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해당건물에 2시간 이상 머무를 사람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2월 7일까지 마쳐야 한다.
■ 넉넉하고 푸짐한 고향의 맛 : 이태원 한식당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