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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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택시 요금
▲ 홍콩섬, 구룡지역 :
- 2km까지 hkd24
- 2km 이후, 매 200미터마다 또는 대기 1분마다 hkd1.7 증액 - 누적요금 hkd83.5불까지
- hkd83.5불 이후부터는 매 200미터 마다 또는 대기 1분마다 hkd1.2 적용된다.
※ 추가요금 :
- 수화물(택시내부 운반물건은 제외) 개당 hkd6
- 장애우 휠체어 및 목발 : 무료
- 모든 동물은 마리 당 hkd5
▲ 신계지역 기본 요금 :
- 2km까지 hkd20.5
- 매 200미터마다 또는 대기 1분마다 hkd1.5불 증액 -누적요금 hkd65.5불까지
- hkd65.5 불 이후부터는 매 200미터 마다 또는 대기 1분마다 hkd1.2불이 적용된다.
※ 추가요금 :
-장애우 휠체어 및 목발 : 무료
-모든 동물은 마리 당 hkd5
▲ 란타우 지역 기본 요금
- 2km까지 hkd19
- 매 200미터마다 또는 대기 1분마다 hkd1.5불 증액 -누적요금 hkd154불까지
- hkd154 불 이후부터는 매 200미터 마다 또는 대기 1분마다 hkd1.4불이 적용된다.
※ 추가요금 :
-장애우 휠체어 및 목발 : 무료
-모든 동물은 마리 당 hkd5
※ 추가요금 : 수화물(택시내부 운반물건은 제외) 개 당 hkd6
※ 톨게이트나 터널 통과 시 해당 요금이 추가되며 야간 할증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자세한 사항 :
■ 실시간 한국방송 : 문의 : 6023 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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