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 중국, 입국비자 신청 간소화
중국산 코로나백신 접종자로 제한
APEC 비즈니스카드 소지자는 M 비자 신청 가능
지난 12일(금), 중국 외교부가 “중국산 COVID-19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중국 입국 비자 신청을 간소화 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칙은 내일 15일(월)부터 시행된다. 다양한 분야의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본토를 방문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들이 코로나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시 할 경우, COVID-19 핵산 검사 결과 음성결과서와 여행 기록 신고서, 그리고 중앙 국영 기업에서 발행한 초청장은 코로나 펜데믹 이전처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 영주권자의 가족들,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친척 등을 포함하며 비자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유효한 APEC 비즈니스 카드 소지자는 에이펙 여행 카드와 중국에서 발행 한 초청장을 제시하여 M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신청 간소화는 중국산 COVID-19 백신 접종자에게만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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