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 COVID-19 의무검사 봉쇄 지역 검사 결과
다이너스티 코트에서 양성사례 2건 발견
14일 밤 정부가 코로나 의무검사를 위한 봉쇄지역을 지정하고 해당구역을 거주민 대상으로 오늘 오전까지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 다이너스티 코트 건물에서 양성사례 2건이 발견됐고
포푸람 지역에서는 감염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포푸람 구역 약 600가구 중 170가구는 응답하지 않았고 다이너스티 코트 410가구 중 80가구가 응답하지 않아 후속 조치 중이다.
해당 구역에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시간 이상 머무른 사람은 3월 16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마쳐야 한다.
**봉쇄지역 : 홍콩섬 서부지역, 포푸람
-Block A and B, Kingsfield Tower, 64-68 Pok Fu Lam Road /
-73-83 Bonham Road; Fung Lam Building,
-35-37 Pok Fu Lam Road; Tung Ming Court,
-39 Pok Fu Lam Road; Lee Wai Building,
-41-43 Pok Fu Lam Road;
-63 Pok Fu Lam Road in Central and Western District
-Tower 1 to 5, Dynasty Court, 23 Old Peak Road, Central and Western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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