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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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실시간 뉴스 4월 30일(금)
■ 소피아 장관 언론브리핑 중
COVID-19 봉쇄지역 검사결과 발표
(업데이트 예정)
30일 오후 소피아 찬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여행 이력이 없는 39세 필리핀 도우미에 대한 감염 원인과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Tower 11, Carmel Cove, Caribbean Coast, 1 Kin Tung Road, Tung Chung 지역이 봉쇄지역으로 지정되어 거주민 950명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전원 음성으로 나왔지만 잠복기가 21일 이상 지속 될 수 있으므로 21일 검역 격리를 한다."고 말했다.
예비양성 사례가 방문했던 장소를 의무검사 빌딩 지역으로 지정했고 해당구역을 특정 기간에 방문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외국인 헬퍼는 5월 9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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