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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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실시간 뉴스 7월 29일(목)
■ 주홍콩총영사관 공지
한국 방문 시,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격리면제서 효력 즉시 중단
한국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이후,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베타, 감마, 델타) 유행국가에 체류, 출국,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 접종완료자 대상 격리 면제서 효력이 즉시 중단되어 격리 대상자로 전환된다.
단, 해당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 머무른 경우는 제외된다.
※베타·감마·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7월 현재, 22개국)
***홍콩은 포함안돼
-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
(출처 : 홍콩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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