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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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실시간 뉴스 8월 3일(화)
■ 전염병 위험도 3개 그룹 국가 발표
한국은 중위험(B그룹)국가로 분류
한국에서 비홍콩거주민도 입경가능
8월 9일(월)부터
◘ 중위험 B그룹 국가: 고위험, 저위험 국가가 아닌 모든 장소
한국은 중위험 국가 * 14일 이전에 해당 장소에서 머무른 사람
▲ 입국허용 : 홍콩거주민, 비홍콩거주민(홍콩정부가 인정한 백신 접종완료자)
*백신접종 완료하지 않은 비거주민은 입경금지*
▲ 홍콩거주민이 백신 미접종 시 :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 PCR 음성결과서, 21일 지정호텔 예약서
-격리 : 21일 지정호텔
▲홍콩거주민 & 비홍콩거주민이 백신접종 시 : 탑승 시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 PCR 음성결과서, 14일 지정호텔 예약서,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확인서
-격리 : 14일호텔+7일 셀프모니터링
▲ 백신접종 완료하고 항체검사 받았을 경우 : 탑승 시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 PCR 음성결과서, 7일 지정호텔 예약서, 코로나백신 예방접종확인서, 홍콩정부가 인정한 3개월 이내 검사한 혈청검사서(항체검사서)
-격리 : 7일호텔+7일 셀프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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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위험 C그룹 국가 : Australia and New Zealan
▲ 입국허용 : 홍콩거주민, 비홍콩거주민(홍콩정부가 인정한 백신 접종완료자)
▲ 코로나 백신 미접종 시 :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 PCR 음성결과서, 14일 지정호텔 예약서,
- 격리 : 14일 지정호텔+7일 셀프모니터링
▲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 시 :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 PCR 음성결과서, 7일 지정호텔 예약서, 코로나백신예방접종 확인서,
- 격리 : 7일 지정호텔 + 7일 셀프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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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국가 : 고위험 국가 : Brazil, India, Indonesia, Ireland, Nepal, Pakistan, the Philippines, Russia, South Africa and the United Kingdom
* 21일 전에 고위험 국가에 머무른 홍콩거주민(비홍콩거주민은 입국금지)
▲ 입국허용 : 홍콩거주민
▲ 코로나 예방 미접종 시 :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 PCR 음성결과서, 21일 지정호텔예약서 제시해야 한다.
- 격리 : 21일 호텔격리 + 7일 셀프모니터링
■ 항체검사 2단계 시행 : 홍콩공항에 항체검사소 설치
최근 전염병 상황을 감안해 8월 중순부터 2단계 혈청항체 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2단계 혈청 항체 검사가 시행되면 항체검사를 공항에서 받고 양성결과시 격리기간이 7일 단축된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8월 5일부터 ~ 18일(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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