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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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실시간 뉴스 8월 14일(토)
■ COVID-19 의무검사 구역 지정
미국방문 외국인 헬퍼, 델타 변이 예비양성
수입생선 양성사례 관련
토카완 수입생선 포장에서 코로나 양성이 검출되어 관련된 특정구역 4곳과 미국에서 돌아온 외국인 헬퍼가 방문했던 장소 7곳이 의무검사 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구역을 특정시간에 방문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외국인 헬퍼 예비양성 사례 : 스탠리 빌리지 로드에 거주하는 38세 외국인 헬퍼가 지난 8월 1일 미국에서 돌아왔다. 이 헬퍼는 홍콩출국 전 코로나 음성결과를 받았고 홍콩 도착 후 공항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와 7일간의 격리를 마쳤으나 지난 목요일(12일) 의무검사에서 델타 변이 예비양성으로 나왔다. 이 헬퍼는 지난 4월 바이오앤텍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양성 사례로 이 헬퍼가 잠복기 동안 방문했던 7곳이 코로나 의무검사 구역으로 지정됐다.
▲ 코로나 의무검사 구역 리스트
https://gia.info.gov.hk/general/202108/13/P2021081300814_374492_1_1628863097489.pdf
****오늘 14일, 스터디플렉스 몽콕점 신규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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