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 식당에 들어갈 때 개인정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적발 시 hkd5,000 벌금
식당도 A그룹으로 전환, 6시 이후 구내식사 2주간 금지
경찰이 지난 토요일, 요식업 현장 검사를 수행하던 중, 조단 지역 한 식당에서 손님 3명이 앱을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손님 3명에게는 각 hkd5,000 벌금이 부과됐고 식당은 A그룹으로 전환되어 오후 6시 이후에는 구내식사가 금지된다. A그룹은 테이블당 2명 제한된다.
식당 방문 시 LeaveHomeSafe앱을 사용하거나 종이에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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