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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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뉴스 10월 26일(화) 아침뉴스
■ 캐리 람 장관 언론브리핑
홍콩방역조치 강화
홍콩-중국 간 대부분 격리면제 폐지
전염병 위험도에 따른 국가분류 조정 가능성
26일, 캐리 람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홍콩 방역조치가 더 강화된다고 밝혔다. 람 장관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있는 대부분의 격리면제 제도가 폐지된다. 그러나 국경 간 트럭운전사와 응급자, 필수산업에 대한 사람들은 격리면제 대상으로 남게 된다.
오는 12월 중에 홍콩-국경 간 비격리 국경개방 루머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홍콩정부는 본토와의 비격리 국경이동이 주요 목표이다”고 밝히고 “입국제한을 완화하거나 "With Corona" 제도를 채택하면 중국과의 비격리 이동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확한 재개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홍콩-중국 간의 격리 국경이동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입장이 감소되므로 양측 간 비격리 국경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 세계 전염병 상황이 진정된다면 그룹 A, B, C 그룹 국가를 재분류하여 검역격리 일수가 단축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A그룹(고위험) 국가발 입경자는 검역격리 21일, B그룹(중위험)발은 14일 격리(백신접종완료자), C그룹(저위험)발 입경자는 7일(백신접종완료자) 격리 해야 한다.
한국은 14일 지정호텔 격리후 7일간 셀프모니터링해야한다. 한국의 전염병상황에 따라 C그룹으로 완화될 것을 기대해본다. (이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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