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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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실시간 뉴스 12월 2일 (목)
■ 고위험 A그룹 국가 5곳 추가 지정
한국포함, 오는 일요일(5일)부터 적용
2일 저녁,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가를 고위험 국가 A그룹으로 5곳을 추가 지정했다. 오는 5일(일)부터 새로 추가된 고위험 국가 한국, 핀란드, 가나,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홍콩비거주민은 홍콩에 입경할 수 없다.
홍콩거주민(유효한 홍콩 비자소지자)인 경우, 지정한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입경후 21일간 지정호텔에서 격리해야 한다.
■ COVID-19 의무검사 봉쇄지역
람틴 지역
2일 저녁, 전파율 수치가 높은 변이 바이러스 예비양성 수입 사례자가 거주하던 구역이 코로나 의무검사 봉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내일 아침까지 전 주민대상 코로나 검사가 진행된다.
▲ On Kin House, On Tin Estate, 39 On Tin Street, Lam 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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