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 삼수이포 봉쇄령 현황
오늘 오전 9시 15분경부터 삼수이포의 지정된 "제한 구역"에서 검사를 받았고 음성 검사 결과에 대한 SMS 알림을 제공하거나 검사를 받았다는 증거로 팔찌를 착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된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후 지정된 출구로"제한 구역"을 떠날 수 있다. 정부는 어제 '제한구역'에 임시 검체 채취장을 설치하고 의무검사 대상자는 오늘 오전 1시 이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서 PCR 검사를 요청했다. 이 지역에서 약 2,100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예비 양성 반응을 보인 4명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보건부의 건강 보호 센터에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제한구역' 내 962가구를 방문하도록 직원을 배정했으며 이 중 352가구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검사 결과가 포함된 SMS 알림을 제시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았다는 증거로 팔찌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의무 검사 고지를 위반하고 $5,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무 검사 대상자는 또한 지정된 시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 명령을 받게 된다. 강제 검사 명령 또는 "검사 제한 선언"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범죄이며 위반자는 4등급($25,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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