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표현이 되죠?
광둥어로는 일,이,삼,사,오,륙,칠이 아니고 날일자를 씁니다.
일,이,삼,사,오,륙 날일자 칠이 아니예요!
그래서 요일이면 생케이 아니면 레이바이 이렇게 쓰는데 생케이는 별성자에 기간할 때 기자예요. 그리고 레이바이 레이는 예의할때 예자에 바이는 절할 배자예요.
쌩케이, 레이바이 이렇게 쓰는데 쌩케이얏, 레이바이얏 이거 같은 말이구요, 쌩케이얏, 쌩케이이, 생케이쌈, 쌩캐이쎄이, 쌩케이음, 쌩케이록, 쌩케이얏.
얏얏! 그러면 하루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쌩케이얏/ 높은발음이구요, 일요일은 쌩케이얏\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러면 1일, 하루 이러면 얏/얏\, 이렇게 돼요 발음이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